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차인 쪽 사유로 중도해지할 때 전세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는 약관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5부(한영환 부장판사)는 S(57) 씨가 임대주택 분양업체 H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임대차계약을 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10% 위약금 조항 등을 계약서에 삽입해 분쟁이 잇따르는 데 대해 법원이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임대보증금은 매매대금과 달리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반환해줘야 할 돈이고, 임대인은 해당 임대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새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손해가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한 특약은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S 씨는 2009년 3월 H 사와 보증금 20억여원, 월 차임 340만원에 용산구 한남동 H빌라를 5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보증금의 10%인 2억원을 우선 지급한 뒤 5차례에 걸쳐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시 S 씨가 쓴 계약서에는 “보증금 잔액 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임차인의 사유로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임대인이 갖는다”는 특약이 활자로 인쇄돼 있었다.
헤럴드경제 20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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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한영환 부장판사)는 승모(57)씨가 임대주택 분양업체 H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전세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는 계약서 약관은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약관 규제법을 보면 임대차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설정한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자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아파트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비춰봐도 승씨가 맺은 임대차계약서는 위약금 부분 액수를 증가시켜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표준임대차계약서 계산에 따르면 위약금은 2억140만원이 아닌 5,58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위약금 약관에 대해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등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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