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전국의 시.군.구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을 통해 지적공부와 건축물대장 등 18종의 부동산종합공부를 한 종의 서류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부동산종합증명서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인허가 구비서류 수수료 186억원 절감이 가능하고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됨에 따라 연간 3000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운영 및 증명서 발급을 위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 공포됨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의 지자체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 시범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공시지가 등 그동안 개별법에 의해 관리하던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의 정보관리체계로 통합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증명서 발급 및 열람 건수는 연간 2억2500만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직접 동사무소 등을 통한 방문 발급이 1억8000만건으로 전체 발급 건수의 80%에 이른다. 하지만 앞으로 부동산종합증명서 제도가 시행되면 각종 부동산 관련 인허가와 은행대출 등에 필요한 부동산 증명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파이낸셜뉴스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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