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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국토부, 올 2·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151명 적발

국토교통부는 올해 2·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523건, 1017명을 적발하고 77억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474건(931명)을 적발해 과태료 72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추가로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의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49건(86명)을 적발해 5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부는 올 2·4분기 부동산 실거래 위반 건수는 전년 동기 481건에 비해 8%증가했는데 국토부는 이같은 결과가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동기에 비해 많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116건(24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36건(64명)이었다. 또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316건(599명),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42건(92명) 등이었다.

국토부는 이와는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69건(134명)을 적발,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79개 공공기관들이 지역 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단속을 더욱 강화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2013.12.30

 

 

출처 : 부동산과좋은사람들
글쓴이 : 박성완(강남역,VIP)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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