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실거래가 공개 사이트, 일부 거래 고의 누락 '의혹'...시장 왜곡 우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 정부는 모든 아파트 거래가를 인터넷에 공개하지만, 시세보다 싼 일부 거래가 빠져 있어 정부가 의도적으로 시세 관리(통제)를 하는 것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시장 왜곡 등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실이라면, 정부(정책)의 공신력이 입게 될 타격이 가장 큰 문제. 논란거리다.
이같은 의혹은 MBC가 국토해양부의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사이트에서 발견되는 미심쩍은 대목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제기됐다.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의 경우 작년 12월 1일자로 7억 8천4백만 원에 거래됐지만, 국토해양부의 실거래가 공개 사이트에는 8억 원이 넘는 거래들만 공개돼 있고, 7억 원 대의 거래는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 또, 작년 10월에 거래된 강남 대치동의 한 아파트도 정부의 실거래가 공개 사이트에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이 집의 거래가격은 9억 3천5백만 원. 당시 최저 호가에 비해 1천5백만 원 정도 싸게 거래된 것인데 기록이 누락됐다. 취재과정에서 확인된 누락 거래만 4건이라고 한다.
실수일까, 고의일까. '실수'라면 '대수'가 아닐수도 있지만, 만약 '고의'라면 심각한 문제거리가 될수도 있다. 그런데, 고의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런 사례가 더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해양부 스스로가 거래가격과 거래 건수를 누락시킴으로서 과연 이 사이트를 믿을 수 있느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는 것. A공인중개사는 " 몇 개월 전부터 누락된 사례가 있다"고 하고, 또 다른 B공인중개사는 "어떤 기준으로 거기서 올리는지 모르겠다. 규제 완화를 해주려고 하니까 거래 건수를 일부러 누락시키는 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렇게 아파트 거래 기록이 누락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관할부처인 국토해양부의 설명은 각 아파트의 기준가격 위 아래로 어느 정도의 폭을 정하고 이 폭을 벗어날 경우, 이른바 다운 계약서 등 '적정'하지 않은 거래가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것. 문제는 적정 가격의 상한선을 벗어난 거래는 공개되지만 하한선 보다 낮은 거래가격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 쉽게 말해 아파트 값이 오를 경우는 모두 공개되지만, 내릴 경우는 그 정보가 차단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왜? 국토해양부 담당자의 논리는 8월부터 아파트값 급락이 시작됐기 때문에 8월 중,후반 이후부터는 사실상 '부적정'으로 떨어진 경우가 많아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식이다. 하지만, 급격한 변동이든 부적정한 거래든, 그 자체가 시장원리에 의해 이뤄진 거래인데 이를 데이터에서 누락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 아파트 가격 실거래 공개 사이트의 존재의미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처사가 아니냐는 것. 결국, 아파트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막겠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윤순철 경실련 국장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비싸게 거래된 가격은 정보는 공개를 하고 싸게 거래된 정보는 감추는 것은 사실상 시장 가격을 조작하려는 의혹이 있지 않나...이렇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6년과 2007년까지는 전체 아파트 매매 건수의 8% 가까이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고, 최근에는 누락 건수가 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누락건수는 물론이고 누락시키는 기준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국토해양부의 이같은 대응은 '조작의도'에 대한 의혹을 더욱 키우는 꼴이 되고 있다.
서울파이낸스(http://www.seoulfn.com) 200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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