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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窓)/-. 아름다운 世上

“독도는 분쟁 대상 아니다” 백진현 신임 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인터뷰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영토이므로 분쟁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국제해양법 재판소 재판관 당선이라는 낭보를 전한 백진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6일(현지시간)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당선은 개인적 영광에 앞서 날로 중요성이 더해가는 해양 관련 분쟁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상대 후보였던 인도네시아 누그로호 위스누무르티 후보가 유엔 대사와 제네바 대사를 역임하는 등 지명도가 워낙 높았고 비동맹권의 주도국가이고 해양대국을 추구하는 인도네시아가 총력지원체제를 펼쳐 어느 때보다 힘든 싸움이 됐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만일 이번 선거에서 패할 경우 한국이 지금까지 확보했던 자리 하나를 놓치는 것은 물론, 일본 중국 등 이미 재판관이 있는 주변국들에게 밀리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상당히 중대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백진현 교수는 지난 1월 초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펼쳐 156개 회원국 대부분을 접촉할 수 있었고 정부에서도 유엔대표부를 비롯해 전 해외공관을 동원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회부되는 모든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며 단심제로 진행되는 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분쟁 당사자를 구속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분쟁에 회부되는 것은 당사국들의 합의에 따르지만 강제관할권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바다에 국익이 많이 걸린 한국으로선 재판관의 존재가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속셈을 내부에서 차단할 수도 있다는 측면도 있다.

백진현 신임 재판관은 "독도는 분쟁화될 수 없는 대상이다. 강제관할권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다"라고 명쾌하게 말했다. 1996년 재판소 출범 이후 판결이 난 것은 어업 분쟁, 환경 분쟁, 선박 나포 대상 등 총 15건이다.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컬럼비아대에서 법학석사, 캠브리지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백진현 재판관은 1981년 국제해양법 분야의 국비장학생으로 선발됐을만큼 해양법 전문가로 통한다. 부인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행정학과)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노창현특파원 robin@newsis.com

 

뉴시스  2009.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