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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신도시 특별분양권?…불법딱지에 속지 마세요

 

경기도 과천 일대에 '과천 미니신도시' 특별분양권을 준다며 투자를 유혹하는 허위 광고 전단지가 뿌려지고 있어 과천시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과천시는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허위 투자광고 전단지가 뿌려지면서 시민들 문의가 늘어 사실을 확인한 후 지난 10일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과천시 관계자는" '과천 미니신도시'라는 용어 자체가 지어낸 말"이라며 "지식정보타운 등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공람공고 기준 1년 전부터 거주한 사람에게만 이주자 택지 등 이주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분양은 명백한 허위"라고 말했다. 과천시는 홈페이지에도 '과천 미니신도시 조합원 특별분양 광고는 허위 광고이므로 주민 여러분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올렸다.

위례신도시가 들어설 송파 성남 일대 등에서도 딱지거래에 대한 광고와 이를 중개하는 업체들이 영업 중이다.

이들은 1억원 안팎의 돈을 내면 신도시 아파트 입주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나중에 분양일정이 확정된 후 아파트 분양대금을 치르면 일반분양을 통하지 않고도 인기 지역에 입성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거주한 사람은 이주자 택지나 주택특별공급(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지만 위례신도시의 경우 공람공고일(2006년 1월)이 한참 지났고 과천 지식정보타운도 지난해 말 공람공고를 마쳤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한다 해도 입주권을 확보할 수 없다.

이면계약 등을 통해 권리를 확보한다 해도 불법거래인 만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상가 분양권 거래 역시 마찬가지다. 택지지구 내 상가용지 우선분양권은 해당 택지개발지구 원주민들에게 개발에 따른 피해보상 차원에서 상가용지를 특별공급해주는 분양권으로 이때 공급되는 상가용지는 시세보다 싼 감정평가금액으로 공급되고, 원주민은 분양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한 차례만 전매가 가능하다.

 

 

 

매일경제  2009.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