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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 건설땐 가구당 5천만원 지원

전세시장 안정대책

 

서민용 주택인 도시형생활주택을 짓는 건설업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5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또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과 진입도로 규제가 완화돼 건설비용을 줄이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ㆍ월세 수요를 채울 수 있는 오피스텔도 공급 확대를 위해 바닥난방 금지 면적이 현행 60㎡에서 85㎡ 이하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저리 전세자금 규모가 8000억원 증액돼 5조원까지 늘고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확산되고 있는 전세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을 위한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민들이 당장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중ㆍ장기적으로 서민 주택 공급을 늘려 시장을 안정화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재개발ㆍ재건축 이주에 따른 전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이미 집행된 전세자금도 2조8000억원에 달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책을 세우기 앞서 재개발 이주 수요 등 정밀한 수요를 예측해야 한다"며 "매년 반복되는 대책에 불과할 뿐 시장을 안정화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 2009.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