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가에서 관장하는 국립묘지로는 동작동 현충원을 비롯하여 대전현충원, 서울 수유리의 4.19민주묘지, 경남마산의 3.15민주묘지, 광주의 5.18민주묘지, 전북임실.경북영천.경기도이천의 호국원이 있다고 한다.
저희 모친과 함께 남매로 계시던 외숙부께서 지난 3월20일(토) 향년 84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
외숙부께서는 6.25전쟁중에 손가락부상으로 평생 왼손 엄지손가락을 펴지 못하는 불구로 살아 오신 사실을 본인이 뒤늦게 알고 병적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6.25전쟁중인 1951년 9월에 입대하시어 금화지구에서 수색임무중 적의 포탄으로 왼손 엄지손가락에 부상(좌측무지 강직변형 및 진구성 창상)을 입고 수도육군병원에서 치료중 입대후 1년만인 1952년9월9일 부상으로 수도육군병원에서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에 의한 제대인 명예제대(名譽除隊)한 사실이 명백한 자료를 근거로 지난 2005년에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신청을 하였으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되고 서울행정법원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취소청구도 하였으나 병상일지 등의 관리부재는 국가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며 각하되었다.
지난 1월 중순경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띠동갑으로 96세이신 모친께서 충북 진천에서 서울 보라매병원으로 병문안을 오신다고 연락을 드렸더니 누님이 오신다고 손수 면도까지 하시며 단장을 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다던 외숙부였는데, 결국은 선대조상 및 부모님과 형님이 계신 선산에 가묘(假墓)도 만들어 놓았었으나 한(恨)많은 세월을 마감하시고 우여곡절끝에 6.25참전군인신분으로 2년전인 2008년에 조성된 이천호국원에 안치하게 되었다.
삼가 외숙부님의 명복을 빕니다.
국립이천호국원 홈페이지(http://www.icnc.go.kr)
국립이천호국원은 신분,계급,군별 구분없이 접수순서와 승인순서에 의거 안장됨(안치함) |
구분 | 국가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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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몰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후 등록신청이전에 그 상이로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전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
순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 포함)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
무공수훈자 | 무공훈장(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을 받은 자 |
장기복무제대군인 | 10년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 |
구분 | 6.25참전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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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참전군인 | 한국전쟁당시 군인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한 자 |
학도병유격대원 | 한국전쟁당시 민간인/학생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한 자 한국전쟁후 공비토벌 작전에 참여한 자 |
소방/철도공무원 | 한국전쟁시 소방/철도공무원으로서 각종 전쟁과 작전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공무원 (병력수송 및 물자 수송등.) |
종군기자 | 한국전쟁, 월남전쟁당시 종군기자 신분으로 참여한 자 |
기타참전자 | 한국전쟁당시 육군소속의 의용경찰 및 기타사실로서 참전사실이 확인된자 |
구분 | 월남참전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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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참전군인 | 월남전쟁당시 군인신분으로 월남전쟁에 참여한 군인 |
종군기자 | 한국전쟁, 월남전쟁당시 종군기자 신분으로 참여한 자 |
구분 | 6.25참전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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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참전경찰 |
한국전쟁당시 경찰신분으로 각종 전투와 작전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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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 에 접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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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 에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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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희망 |
미혼으로 안장대상자 본인만 안장하는 경우 | |
동시합장 | 부인이 먼저 사망후 남편이 사망하여 부인과 동시에 안장하는경우 | |
미래합장 | 남편은 사망하여 호국원에 안장/안치되어 있고 추후에 부인이 사망하여 호국원에 개별 합장하는 경우 | |
※단 부군이 생존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는 배우자 본인이 먼저 호국원에 안장할 수 없으며, 기타 봉안시설 등에서 안치하고 계시다가 동시/개별적으로 모시고 오셔서 합장하시면 됨 | ||
- 부부단(배우자합장)과 개인단 (안장대상자본인)을 선택하시면 됨 - 부부단 8,026기(본인기준), 개인단 512기 (모든 국립묘지는 시신/개장유골 화장 후 분골처리) | ||
- 안장식 당일 ① 화장증명서 1부 ② 배우자와 동시합장 시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③ 명패제작을 위한 고인사진 반명함판(3*4cm) 2매 - 이장식 당일 ①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 반환증 1부 ② 화장증명서 1부 ③ 배우자와 동시합장 시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④ 명패제작을 위한 고인사진 반명함판(3*4cm) 2매 (배우자 합장시 각 2매) | ||
국립이천호국원 현충과 : ☎ 031-645-233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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