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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窓)/-. 서글픈 歷史

검찰 "이명박 BBKㆍ㈜다스 관련 의혹 모두 무혐의"

김경준 전 BBK 대표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은 5일  BBK·㈜다스 실소유 및 주가조작 등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이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이른바‘한글 이면계약서’도 위조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 대해 지난 2001년 7월부터 10월까지 옵셔널벤처스 자금 390억원을 횡령하고, 2001년 주가조작으로 주식시세를 조종했으며, 미 국무부 장관 명의 여권 7장과 법인설립인가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다스 투자금 190억원 중 상당액을  편취한 것에 대해서는 “투자 일임 약정에 따라 주가지수 선물 등에 투자했기 때문에 편취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누나 에리카 김은 5일(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김홍일 3차장검사가 BBK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김홍일 3차장검사가 BBK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김홍일 3차장검사가 BBK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 “이명박 주가조작 공모 증거 없어”

김홍일 3차장검사는 수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의 주가조작 공모의혹에 대해 “김씨가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본인의 주가조작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이 후보는 주가조작을 위해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주식매매를 업무 담당했던 직원들은 “김씨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옵셔널 벤처스의 유상증자 및 주식을 매매했고, 일일 거래상황을 김씨에게 보고했으며, 이 후보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주식매매흐름을 낱낱이 추적한 결과 김씨가 투자한 자금을 역외펀드로 보냈다가 외국 유령 회사에 보낸 뒤에 다시 우리나라에 보낸 것을 확인했다”며 “이 후보가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관련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따라서 이 후보가 김경준과 주가조작을 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BBK는 100% 김경준 ‘1인회사’

검찰은 “김씨가 그동안 미국에서 주장하는 바와 달리 BBK는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이고,이 후보는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1년 2월 김씨가 본인이 ‘100% 지분을 유지한다’는 사업구상을 적은 자필 메모도 발견되는 등 이 후보와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전햇다.

김씨는 지난 1999년 4월 자본금 5000만원으로 BBK를 단독 설립했고, 투자자문업 등록을 위해 e캐피털로부터 30억원을 출자받은 뒤 2000년 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다시 e캐피털에서 나머지 지분 99.8%를 사들여 ‘1인 회사’로 운영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BBK 정관 개정 및 하나은행 내부보고서에  LKe뱅크가 BBK의 지주회사라고 하고, 그 근거로 정관까지 제시한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 “한글 이면계약서는 위조”

검찰은 이른바 ‘한글 이면계약서’에 대해“위조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김홍일 차장검사는 “50억원 대의 중요한 계약서에 서명도 간인(間印·서류가 상호 연결됐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장마다 걸쳐서 찍는 도장)도 없어 형식면에서 허술하다”며 “이면계약서에 찍힌 도장은 2000년 6월 금감원에 제출된 서류에 찍힌 도장이나 이 후보의 인감도장과 다르고, 2000년 9월 이후 김씨가 회사 업무용으로 보관된 것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계약서의 종이질을 조사한 결과 이면계약서는 잉크젯 프린터로 인쇄됐으나 당시 BBK 사무실에는 레이저 프린터를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검사는 “김씨가 처음에는 이면계약서가 진짜라고 주장하다 위와 같은 증거로 집중 추궁하자 위 계약서는 작성일자보다 1년 뒤인 2001년 3월쯤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안을 만들어서 이 후보의 날인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2000년 2월20일 계약서 작성 당시에 BBK는 e캐피털이 60만주, 김경준이 1만주 보유하고 있어 이 후보가 지분을 팔 수가 없었고, 계약서에 매매대금으로 적혀 있던 49억여원은 거래관행상 이례적인 금액일 뿐 아니라 LKE뱅크에서 이 후보에게 지급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다스,이명박 소유 증거 발견 못해”

검찰은 “㈜다스가 이 후보 소유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 후보의 자금이 흘러간 흔적도 없으며, ㈜ 다스의 배당금 등이 이 후보에게 전해진 흔적도 없다”고 밝혔다.

김 차장 검사는 “㈜다스의 주주 경영자 임직원은 물론 납품업자들 등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다스의 회계 장부 검토, 관련 자금의 흐름을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스가 BBK에 190억원 투자 과정 등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 부분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2007년 12월 5일 (수) 11:13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