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김현정의 이슈와 사람]김경준 씨 변호 맡았던 박찬종 전 의원[ 2008-02-21 16:44:45 ] 김경준 씨의 변호를 맡았던 박찬종 전 의원은 21일 오후 CBS 라디오 <김현정의 이슈와 사람>에 출연해 “특검을 특검 할 날이 올 것이다”라며 특검 발표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찬종 전 의원은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대질신문을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고 김경준 씨를 12번, 80시간 조사하는 동안 피의 당사자인 이명박 당선자는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만 조사했을 뿐”이라며 “특검이 이명박 당선자에게는 '덧셈의 수사'를 김경준 씨에게는 '뺄셈의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찬종 전 의원은 “처음부터 진실규명의 의지가 없었던 특검이었다. 유권무죄 즉 '권력이 있는 곳에는 죄가 성립 안한다'는 법 허무주의를 깨주길 바랐지만 그렇지 못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하 인터뷰 전문> - 이명박 특검 수사의 전 과정을 지켜본 분이 박찬종 전 의원이실 텐데요, 소감부터 말씀해주시죠. = 오늘 특검 발표는 예정된 수순으로 처음부터 진실규명의 의지가 없었던 특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시로 우리가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느냐 이런 태도를 보이고 그래서 제가 이게 사법부의 사법질서에 대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우리 국민들 속에 ‘유권무죄’, 권력이 있는 곳에는 죄가 성립 안 한다는 사법부 허무주의에 대해서 이것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하고 정확하고 정직한 발표를 하라고 계속 촉구했는데,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유감스럽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듣고 싶은데요, 우선 수사 방법 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죠? = 우선 수사방법에 있어서 이 특검은 이명박 당선자를 피의자로서 조사하는 특검입니다. 참고인이나 증인이 아닙니다. 법 이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당선자는 BBK 등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해야 한다, 피의자 조사는 심문을 해야 하는데 심문이라고 하는 형사소송법 용어는 따져서 묻는다는 뜻인데 따져서 묻지 않았습니다. 삼청각에서 그저께 밥 먹는 시간을 빼고 BBK 분야는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세 분야에 세 분야의 특검보가 달라붙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BBK만 하더라도 분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건 사실상의 서면조사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 말이 조사라고 할 것 없다, 서면으로 답변한 것을 확인한 절차였다고 하는 것을 미뤄봐서 이게 서면조사고, 서면조사는 심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심문조서를 근거로 해서 김경준 씨 말은 100% 전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김경준 씨는 그 동안 12차례에 걸쳐서 80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경준 씨는 증인 참고인일 따름인데, 그 때 내가 대법원 입회를 했는데, 사소한 것... 이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것을 캐물어서 앞뒤 말이 안 맞는다,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이런 타령을 하는 데 시간을 다 보냈어요. 그리고 이장춘 대사가 2001년 5월 30일에 이명박 씨로부터 LK-e뱅크, 그리고 BBK 대표이사, 회장이라는 명함을 받고 자기가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 그 상황 조사도 이틀에 걸쳐서 3시간 30분을 조사했어요. 참고인 증인인데... 그런데도 피의자인 이명박 당선자는 1시간도 채 안 되게 실질적으로 서면조사를 했다, 그리고 우리가 일관되게 대질심문을 요구했죠? 이명박 씨, 그리고 지금 총무비서관에 내정된 김백준 씨, 청와대 비서로 들어간 이진영 씨, 그리고 담당 수사 검사, 이런 사람들과 왜 대질심문이 필요하냐 하면 양 쪽 진술이 완전히 상반되거든요. 형사소송법상 이해관계자들의 진술이 상반되고 특히 이명박 당선자가 김경준 씨와 주가조작, 즉 LK-e뱅크의 자금운용에 공범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두 사람 말이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대질심문 해야 합니다. 대질심문을 생략했다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 제가 앞에서 홍준표 의원에게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렸더니 이미 특검 조사가 있는 기간 동안 에리카 김이 미국에서 유죄로 선고 받았고 이명박 당선인의 조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로 근거들이 충분했기 때문에 이명박 당선인을 사실 심문 안 해도 되는데 국민정서상 심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 김경준 씨가 원한다면 홍준표 의원은 명예훼손죄로 고소 대상입니다. 고소당해야 할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을 했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에리카 김은 이 사건과 아무 관계없는, 개인적인 은행 융자 관계에서 비롯된 서류상의 문제 때문에 재판 받은 것이고 이 사건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이명박 씨 측에서 충분한 증거를 댔다? 충분한 증거 안 댔습니다. 2000년 10월 17일, 광운대학교에서 연설한 동영상, 그것도 확실하게 그것은 자백을 한 것이에요. BBK는 자기가 직접 관계가 있고 수익도 챙기고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자백을 했는데 특검은 뭐라고 얘기 하냐 하면 BBK PR해주려고 했다? BBK와 관계없는 사람이 BBK를 왜 PR해요? 김경준이를 PR해주려고 했다? 동영상 어느 구석에 김경준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무슨 충분한 증거를 제공했고 에리카 김이 이 사건과 관계가 있다? 명예훼손 고소감이에요. - 동영상과 BBK 명함, 두 가지가 지난 검찰수사 이후에도 계속 의혹으로 남았는데요, 이 두 가지는 상당히 심증적인 증거는 될 수 있지만 결정적인 물증은 되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고 결정적 증거는 김경준 씨의 12차례에 걸쳐서 80시간 진술한 내용입니다. 처음에 이명박 씨를 어떻게 만나서 BBK를 어떻게 설립했고 LK-e뱅크를 어떻게 설립했고, 가장 핵심은 6백억 원의 투자자금을 거의 대부분을 이명박 씨가 거의 유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운용한 겁니다. - 김경준 씨의 말만으로 가기가 어려웠다는 건데, 더 이상의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 아닌가요? 특검은? = 증거가 왜 없습니까? 증거가 넘쳐나는데 이명박 씨의 진술은 100% 믿고 김경준 씨의 진술은 100% 안 믿는, 이명박 씨에게는 덧셈, 김경준 씨에게는 뺄셈 수사를 했어요. 대질심문도 안 하고 절차상 형사소송법을 분명히 위배했고, 그러니까 이런 수사 결과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발표했다고 하는 것은 사법정의에 부합한 것도 아니고, 오늘 정호영 특검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차적 정의에 최선을 다했다.” 소도 웃을 일입니다. 절차적 정의? 삼청각에서 만찬하면서 오순도순하게... 그게 실제로 서면 조사예요. 내가 지금 단정적으로 미리 심문상황 보내서 미리 답변서를 보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 김경준 씨 형사재판 과정에서 이것을 우리가 밝히려고 해요. 이렇게 해놓고 절차적 정의를 지켰다?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 이게 재판과정이나 나중에라도 드러날 수 있는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 물론이죠. 특검을 특검 할 날이 나는 반드시 올 거라고 봅니다. 이 특검에 대해서 특검의 결론을 법률상 예를 들면 상소라든지 항고를 한다는 식으로 다툴 방법은 없지만 김경준 씨의 형사사건 재판 법정에서 이 관련자들을 증인 신청하거나 이 결과를 다투는 방법이 아직은 하나는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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