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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뉴타운 200m 內 고밀도 개발

 

중소형 5000채 이상 건립
200~500m 지역은 중밀도

고밀복합형 뉴타운으로 지정된 역세권의 200m 이내는 고밀도로,200~500m는 중밀도로 각각 개발된다.

또 소형주택이 필요한 곳,이주자를 위한 순환용주택 건설이 쉬운 곳 등은 뉴타운 전체 지구계획이 마련되기 전에라도 먼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17일 고시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거지형,중심지형에 이어 새로 도입된 고밀복합형 뉴타운 지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고밀복합형 뉴타운은 주요 역세권,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손쉬운 곳으로 도심 소형주택 공급 확대,토지 이용 고도화,건축물의 복합개발 등이 필요한 지역이 지정 대상이다.

수도권 59개 역세권 중 재개발 중인 38곳을 뺀 나머지 21곳이 고밀복합형 뉴타운 후보지역이다. 서울의 군자 · 성수 · 대림 · 신당 · 신상봉 · 약수 · 불광 · 청구 · 강동 · 논현 · 신사 · 양재 · 천호 · 영등포구청역 등이 꼽힌다. 역세권 1곳당 5000채 이상의 중소형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침에 따르면 역 승강장의 중심이나 간선도로 교차점에서 200m 이내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도로 개발하고 200~500m는 다소 낮게 해 중밀도로 개발하게 된다. 고밀복합형 뉴타운이 도심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만큼 1~2인 가구와 직장인,신혼부부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공동시설을 뉴타운 내에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뉴타운사업 활성화,소형주택 공급확대,주민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해 지정하는 '우선사업구역' 요건도 확정했다. 뉴타운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구역,소형주택 건설이 필요한 구역,순환용주택 건설이 쉬운 구역 등이다.

 

 

 

한국경제   201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