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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임대 중개사이트 "믿을 수 없네"

공정위,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최근 전·월세난으로 집 구하기가 어려워진 가운데 원룸임대 중개사이트의 허위·과장광고까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2학기 개학을 앞두고 대학가 주변 원룸임대 중개사이트의 허위·과장광고로 전·월세방을 찾는 대학생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 분야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각종 옵션이 구비된 아파트형 원룸을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판다고 홈페이지에 게재했지만 정작 찾아가면 그러한 원룸은 없다고 말하거나 다세대주택 원룸을 아파트형 원룸처럼 포장한 경우가 흔했다.

공정위는 지나치게 낮은 원룸 임대는 인근 중개업소에 문의 또는 (사)한국부동산정보협회 가입 회원사 사이트를 통해 비교해볼 것을 권장했다. 또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에 가입된 부동산 포털사이트를 통해 원룸 임대를 검색해보는 것을 추천했다. 한편 피해상담은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문의하면 된다.

 

 

이데일리  2011.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