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집합건물법 개정 추진
시공사에 손해배상 요구 허용
아파트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주민들이 위약금을 물지 않고 해약할 수 있게 된다. 경미한 하자에도 시공한 건설사에 보수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건물 하자나 학교 유치,도로 설치,지하철 역사 기부채납 등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았거나 사기분양 등을 했을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오피스텔,주상복합아파트,상가처럼 집합건물법에 따른 담보책임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소유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고 건설사도 담보책임을 지게 된다.
법무부는 "시공자인 건설사는 건물의 안전성,용도 적합성 등을 담보해야 할 최종 책임 주체"라며 "시공자 책임 인정 때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책임 소재,하자범위,손해배상액에 관한 다툼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보책임을 지는 시공자의 범위는 향후 대통령령으로 규정된다.
개정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시행사와 건설사의 담보책임 범위를 확대했다. 하자보수 범위는 현행법상 사용검사 이후 하자로 한정되고 있으나 개정안은 사용검사 이전 하자도 포함시켰다.
손해배상 범위도 종전 내력구조부에 구성 부분을 추가했다. 현행법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경미한 하자도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 책임 기간도 △기둥 · 내력벽 10년(현행법상 10년) △보 · 바닥 · 지붕 10년(5년) △기타 5년 이내(1~4년)로 길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둥 · 내력벽 · 보 · 바닥 · 지붕 및 지반공사는 10년,그 외 부분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담보책임 기간을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집합건물 세입자의 권리도 강화했다. 세입자에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관리인 선임 등에 한해 의결권을 주도록 했다. 개정안은 분양계약 체결 시점이 법 시행 이후인 집합건물에 적용된다.
한국경제 2011.08.09
'★부동산 뉴스 및 정보★ > -. 부동산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쁜 중개업소 조심하세요"..전세 피해 급증 (0) | 2011.08.29 |
---|---|
원룸임대 중개사이트 "믿을 수 없네" (0) | 2011.08.24 |
공장 설립 가능 여부 '온라인'에서 확인 (0) | 2011.07.26 |
개발불능 토지 저가매입 10배챙긴 기획부동산 중형 (0) | 2011.07.26 |
법원 “전세계약 10% 위약금 약관은 무효” (0) | 2011.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