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양도세 중과폐지 등 줄줄이
그동안 부동산시장 침체 회복에 걸림돌로 지적돼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는 등 각종 제도변경이 본격화되고 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1월부터 각종 세금 인하를 시작으로 오는 2월에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4월 리모델링 수직증축 시행, 6월 지방선거 등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정책이슈들이 대기하고 있다.
우선 1월부터 주택 유상취득에 따르는 취득세율이 영구 인하된다. 기존 9억원이하 1주택 2%, 9억원초과와 다주택자 4%로 적용되던 취득세율이 거래가액 6억이하 1%, 6억~9억 2%, 9억초과 3%로 변경됐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50~60%의 중과제도가 폐지됐다.
그동안 집이 한채일 경우 차익의 최소 6%~38%까지 세금을 냈다. 그러나 집이 두채인 경우 차익의 50%를 내고 집이 세채 이상일 경우 차익의 60%가 부가됐다. 이번 중과제도 폐지에 따라 다주택자도 집을 팔때 6%~38%의 양도세 일반세율이 부과된다. 4월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시행된다. 4월25일부터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이어 6월 지방선거 실시로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각 지역별 부동산 정책은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114 윤지해 선임연구원은 “과거처럼 대규모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선심성 공약이 이어지기 보다는 뉴타운처럼 부작용이 많았던 대규모 개발정책을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는 공약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우호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장기침체는 소폭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가계부채심화, 자금력을 가진 베이비부머 은퇴 등으로 성장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카이데일리가 올해부터 각종 부동산 관련 제도변화가 이뤄지는 가운데 매달 변경되는 주요 이슈 정책을 정리했다.
▲ 올해부터 취득세 영구인하, 양도세 중과폐지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제도변경 이뤄지고 있다. 1월부터 각종 세금 인하를 시작으로 오는 2월에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4월 리모델링 수직증축 시행, 6월 지방선거 등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정책이슈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 없음. ⓒ스카이데일리
1월부터 각종 세금인하를 시작으로 부동시장에 우호적인 정책과 제도가 줄줄이 시행된다.
10일 부동산 114가 새해 부동산 정책 월별 일정을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상반기부터 취득세 영구인하, 양도세 중과폐지 등 각종 제도변경이 본격화된다.
1월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인하를 시작으로 오는 2월에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4월 리모델링 수직증축 시행, 6월 지방선거 등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정책이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 회복에 걸림돌로 지적돼 온 제도변경으로 주택 매매가 점차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사이 가계부채는 1000조에 달하며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우호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장기침체는 소폭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가계부채심화, 자금력을 가진 베이비부머 은퇴 등으로 성장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취득세율 영구인하·양도세 중과폐지 등 변화 본격화
아울러 올해 변화되는 부동산 정책들을 보면 우선 1월부터 주택 유상취득에 따르는 취득세율이 영구인하된다.
주택의 취득세율은 매매, 경매, 교환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되며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 취득세율 4%가 적용된다.
▲ 자료:부동산114 ⓒ스카이데일리
이에 따라 기존 9억원이하 1주택 2%, 9억원초과와 다주택자 4%로 적용되던 취득세율이 거래가액 6억이하 1%, 6억~9억 2%, 9억초과 3%로 각각 변경·적용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세율도 폐지됐다. 다주택자의 경우 6억이하 주택 취득시 4.4%에서 1.1%로 절감됐다.
단, 취득세율 영구인하는 주택만 해당되며 토지 및 상가건물 등 다른 부동산은 종전과 동일하다. 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의 공동주택을 일컫는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50~60%의 중과제도가 폐지됐다. 양도소득세란 집을 팔때 최초거래에 비해 값이 올라가 차익 발생할 경우 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동안 집이 한채일 경우 차익의 최소 6%~38%까지 세금을 냈다. 그러나 집이 두채인 경우 차익의 50%을 내고 집이 세채 이상일 경우 차익의 60%가 부가됐다.
이번 중과제도 폐지에 따라 다주택자도 집을 팔때 6%~38%의 양도세 일반세율이 부과된다.
다양한 주택 구입 대출지원 ‘하나로 통합’
이달부터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구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우대형 보금자리론)로 이원화 돼있는 정책모기지가 ‘통합모기지(장기 주택담보 대출) 상품’으로 출시됐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이하(생애최초는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소득 수준과 만기에 따라 연 2.8~3.6% 금리를 적용하며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에서 고를 수 있다.
▲ 자료:부동산114 ⓒ스카이데일리
2월부터는 ‘아파트관리 지원센터 설립 및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된다. 정부는 아파트관리 지원센터 설립과 함께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주택관리공단(LH 산하)을 통해 아파트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선진국에서 활성화된 주택임대관리업이 본격 도입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 등이 임대관리업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시행…‘기본계획 틀 맞게 조정’
4월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시행된다. 4월25일부터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단, 세대수 증가의 범위는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늘릴 수 있다.
또한 정부는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에서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허가시 도시과밀 및 이주수요 집중 등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허가토록 했다.
층간소음 분쟁조정 주택법 개정안은 5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오는 5월14일부터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 악기연주, 운동기구 사용, 세대 내부수리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입주민은 다른 입주민에게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주지 않도록 소음발생 중단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단, 층간소음 피해지속시 입주민은 시·군·구 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과 관련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6.4 지방선거… “전월세값 급등 등 부작용 조정 공약예상”
이어 6월 지방선거 실시로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각 지역별 부동산 시장에 중요한 정책 이슈가 될 전망이다.
4년마다 돌아오는 지방선거가 오는 6월4일 실시될 예정이다. 선거 운동기간은 5월22일부터 6월3일까지 예정됐다.
▲ 자료:부동산114 ⓒ스카이데일리
부동산114 윤지해 선임연구원은 “과거처럼 대규모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선심성 공약이 이어지기 보다는 뉴타운처럼 부작용이 많았던 대규모 개발정책을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는 공약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연구원은 “수도권에서는 경전철의 사업성 문제와 더불어 뉴타운 구조조정,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행복주택 지구지정과 관련된 논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방에서는 혁신도시와 세종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계속 이슈화 될 가능성이 높고 지방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계획과 부산 등의 신공항 유치 관련된 논쟁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4년 12월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구역에 제공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면제’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다.
윤지해 선임연구원은 “현재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는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초과이익환수면제를 위해 ‘관리처분’ 단계로의 사업추진을 서두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스카이데일리 2014.01.10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4198)
출처 : 부동산과좋은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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