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뉴스 및 정보★/-. 부동산 뉴스

내가 산 집 실거래가사이트서 검색 안되는 이유는?

기준가격 범위 넘으면 미공개
모든 실거래가 등록 하지만 수요자 가격 혼란 막기 위해 적정성 갖춘 자료만 공개

#. 얼마 전 집을 사고판 직장인 김모씨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거래내용이 빠진 사실을 알고 의아해했다. 분명히 신고를 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김씨는 "월세나 전세와 달리 매매는 신고가 필수이기 때문에 신고한 것인데 이렇게 누락되는 게 많다면 모든 거래가격을 투명하게 하자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9일 국토교통부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집을 사고파는 실수요자나 이를 중개하는 중개업소는 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http://rt.molit.go.kr)를 통해 주변 시세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적지 않다. 직접 거래를 하고 신고를 했으나 홈페이지에 자신이 거래한 금액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모든 거래내용이 의무사항인 만큼 신고대로 시스템에 등록된다고 전한다. 다만 공개범위는 따로 정해져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수나 매도 거래내용 모두 의무사항이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모든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록된다"면서도 "다만 공개하는 부분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개되는 아파트 실거래 자료는 적정성 검증을 거친 자료로, 기준가액보다 상당히 높거나 낮을 경우 이를 참고하는 수요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만큼 일부러 제외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6억원에 집을 산다고 했지만 사실상 할인 등을 통해 5억9990만원에 거래한 경우 실거래금액인 5억9990만원이라고 등재되는 만큼 자신이 실제 주고받은 금액대를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 적발 시에도 엄중 조치하기 위해 매 분기 신고내용을 정밀조사하고 있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파이낸셜뉴스  201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