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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전세계약서로 60억 대출

조직원 등 130명 적발...공무원·금융인도 가담

 

폐쇄등기부를 이용해 알아낸 부동산 소유주의 개인정보로 수십억 원대 전세대출을 받아낸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4부(이상억 부장검사)는 신용도가 낮은 대출 의뢰인들에게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줘 전세담보대출을 받도록 해준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선 모씨(39)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조직을 통한 대출 신청인 106명도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2명은 지명수배했다.

이른바 `작업 대출` 조직인 선씨 등은 2012년부터 3년 동안 가짜 전세계약서로 금융사들로부터 120여 차례에 걸쳐 60억원에 이르는 전세대출을 받았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부 등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지만 이전 혹은 현 소유주가 아니면 소유자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만 공개된다. 이들 조직은 폐쇄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부동산 소유주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폐쇄등기부는 1990년대 후반 이뤄진 전산화 작업 이전에 수기로 작성된 등기부로 과거 소유주의 인적사항이 고스란히 노출된다. 법적 효력이 없고 부동산 주소만 알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폐쇄등기부는 작업 대출 조직의 신종 사기 행각에 악용됐다.

조직은 과거 소유주의 인적사항으로 현 소유주의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적힌 등기부를 뽑아 대출 신청인과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꾸민 전세계약서를 의뢰인들에게 건넸다.

 

대출 신청인들은 가짜 전세계약서로 시중은행에서 전세담보대출을 받았다. 대출금은 조직원과 의뢰인들이 6대4 비율로 나눠 가졌다. 선씨 일당은 또 전세계약서 외에 대출 신청인 명의의 다른 서류가 필요하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매일경제  2014.09.11

전세대출시 금융기관에서는 당사자계약은 대출을 꺼리고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가 있는 계약서에 임대인,임차인 등 본인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편인데 금융관계자가 공모했기에 가능했던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