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窓)/-. 아름다운 世上

부부동반 저녁 술자리 때문에 사랑도 잃고.. 우정도 잃고..

새벽, 친구와 아내 포옹 목격..

60대, 아내 때려 숨지게 해 친구는 자살..

징역3년 선고

 

이모(69)씨는 작년 10월 40년간 친하게 지냈던 군대 선임 김모씨 부부를 경기도 화성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이씨 부부는 김씨 부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이씨와 김씨는 1층 안방에서, 두 사람의 아내는 2층 방에서 잤다.

 

그런데 새벽에 잠이 깬 이씨가 거실로 나왔다가 자신의 아내(당시 65세)가 김씨와 소파에서 껴안고 있는 장면을 봤다. 김씨는 상의를 입지 않고 있었다. 순간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한 이씨는 배신감에 욕을 하며 주먹과 발, 나무 지팡이로 아내를 마구 때렸다. 이씨는 자신을 말리는 김씨에게도 주먹을 날렸다. 김씨 부부는 급히 떠났고 이씨에게 계속 맞은 아내는 결국 숨졌다.

 

1971년 결혼한 이씨 부부는 43년간 1남3녀의 자녀를 두며 평온하게 살아왔다. 사건이 발생한 집도 이씨가 아내와 노년을 보내기 위해 2012년 땅을 사서 지은 단독주택이었다. 땅과 주택 모두 아내 명의로 돼 있었다. 하지만 이씨는 한순간 화를 참지 못해 자신의 손으로 아내를 죽인 것이다. 군대 선임 김씨도 사건 발생 후 경찰 조사를 받고 자살했다.

 

이씨는 작년 11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경솔하게 의심하고 때려 숨지게 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오해할 만한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평소 잘 지낸 아내와 군대 선임을 갑자기 무차별적으로 때릴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가 얼마 남지 않은 여생 내내 회한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이씨가 평생 가장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왔고 자식들도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2015.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