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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Life(삶)/-. 건강 & 레져

담배..."해로운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은.."


제대로 고지 안 한 담배 연기속 발암물질 9종 더 있었다

식약처, 유해성분 함유량 첫 분석

국내 판매 담배 연기서 12종 검출 

타르·벤젠 등 7개 성분만 표시 규정

전자담배도 흡입 때 최대 19배 증가

향후 담배소송 상당한 영향 미칠 듯



“인체에 해로운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궐련(연초) 담배 연기에서 12종의 암 유발 물질이 검출됐다. 이 가운데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암 유발 물질이 무려 9종에 달했다. 현행 법은 니코틴, 타르, 벤젠 등 7개 성분만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첫 연구조사에서 그동안 경고하지 않은 발암물질이 대거 검출되면서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담배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궐련담배 및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함유량을 분석한 결과 궐련 연기에서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1군 발암성분이 7종, 2B군 발암성분이 5종 나왔다고 11일 밝혔다. 2014년부터 담배 유해성분 분석법을 개발해온 식약처가 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첫 번째 조사 결과다.


IARC는 발암물질을 암을 유발하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1군’과 동물실험 결과를 충분히 확보한 ‘2A군’, 가능성은 있지만 동물실험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2B군’으로 나눈다. 2군은 암 유발 가능성이 완벽히 규명되지 않았을 뿐 1군보다 덜 유해한 것은 아니다. 벤젠, 1-아미노나프탈렌, 2-아미노나프탈렌 등 3종은 담뱃갑에 표시돼 경고해온 성분이지만 포름알데히드, 4-아미노비페닐 등 9종은 의무 규정이 없어 표시조차 되지 않았다. 담배 한 개비당 포름알데히드는 8.2~14.3μg, 아세트알데히드 224.7~327.2μg이 검출됐다. μg(마이크로그램)은 100만분의 1g을 의미한다.



이 같은 성분에 장기간 노출되면 암 또는 각종 장애의 위험이 높아진다. 포름알데히드는 단열재나 접착제에 쓰이는 물질로 담배를 피울 경우 미량이지만 ‘새집증후군’의 주범을 직접 들이마시는 것과 같아진다. 이 성분은 피부와 점막을 자극하고 인두염, 기관지염, 현기증, 질식을 유발한다. 염료 제조의 부산물인 4-아미노비페닐은 신장·간 손상을 일으키고 각막 손상, 결막염, 방광 자극, 혈뇨 등 다양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2군 발암물질인 카테콜도 호흡곤란을 유발해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성분이다.


최근 이용자가 늘고 있는 전자담배에서도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와 유해성분인 니코틴, 아세톤, 프로피오달데히드가 나왔다. 궐련 연기보다는 농도가 낮지만 전자담배의 니코틴 액상은 가열과 산화를 거쳐 특정 발암물질의 함량이 최대 19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검출됐으나 담뱃갑에서 표시하지 않고 있는 발암물질은 벤젠, 니프틸아민(2종)을 제외한 9종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라 담배와 배출물의 성분을 측정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당국의 조사 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 담배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99년 폐암환자와 유가족들은 한국담배인삼공사(KT&G)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흡연의 유해성은 이미 알려진 사실로 담배회사가 따로 알릴 필요가 없고 담배의 경고문구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실행한 것”이라며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번에 현행 ‘담배사업법’에서 표시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발암물질이 9종이나 검출된 만큼 제조사와 정부의 책임 여부가 달라질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궐련담배 연기에 들어 있는 45종의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이르면 연말쯤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세계일보  201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