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조례 개정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이르면 다음달부터 서울시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쉬워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수월하게 하는 내용의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에서는 2006년 5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근거해 용도변경 시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최대 6m의 간격을 띄우도록 한 건축조례 때문에 신.개축을 통하지 않고선 기존 건물의 용도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은 `2006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이 발효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이격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시 건축조례 개정안은 오는 2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정병인 시의원은 "시민들의 합법적인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온 조항이 뒤늦게나마 개선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를 적극 찾아내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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