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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窓)/-. 서글픈 歷史

"MB정권의 '견찰' 자해행위 도넘어…죗값치를것"

언론노조·PD연합회 잇단 성명 "작가 이메일 공개 만행마저 박수치는 조중동 칼날, 자기목 겨눌 것"

 

검찰의 MBC <PD수첩> 제작진 기소와 김은희 작가 이메일 공개에 대해 언론계의 반발이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19일 성명을 내어 "MB정권의 '견찰(犬察)'이기를 자처한 검찰의 자해행위가 도를 넘었다"며 "이런 무리수까지 동원하며 자기 명예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검찰의 자해행위에 혀가 내둘러질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검찰, MB정권 '견찰' 자처, 자해행위 도넘어…근거 못찾자 작가이메일 공개 만행"

   
  ▲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 강당에서 열린 검찰의 PD수첩 제작진 기소에 대한 전문가 반박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검찰 수사결과 발표의 문제점을 집중 비판했다. 사진은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이치열 기자.  
 

언론노조는 "압수수색과 체포 등 모든 무리한 수단을 동원했지만, 애초 주장했던 '의도적 왜곡' 혐의의 근거를 잡아내지 못해 이대로 기소를 하는 것이 무안했던 검찰은 결국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최종 책임을 지지 않는 작가를 표적 대상으로 삼았다. 어느 한 작가의 사적 이메일을 7년치나 들춰본 뒤,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는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는 반인권적 사생활 침해를 자행했다. 7년치 메일에 나타난 작가의 정부비판적 성향을 볼 때, 프로그램도 작가가 '악의적,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분명하다'는 식의 주장을 하려는 모양인데, 이따위 어설픈 논리를 위해 개인의 사적 이메일을 마구 공개하는 검찰의 인권 의식 수준이 정말 놀라울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검찰이 흘린 내용을 덥썩 물어 확대재생산하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등 수구언론의 수치스런 악습도 함께 되풀이됐다"며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검찰과 언론에 쏟아졌던 국민의 지탄에도 아랑곳없이 자신의 정치적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똑같은 범죄행위를 서슴지 않는 '견찰'과 수구언론의 본성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탄식했다.

 

언론노조는 "정부 정책을 문제 삼는 보도가 반향을 일으키면, 정책 담당자가 나서서 '내 명예가 훼손됐노라'며 민사가 아닌 형사로 고소하고, 기다렸다는 듯 검찰이 나서서 제작진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일은 해외에서도 입증된 전형적 언론탄압"이라며 "미국의 주 절반이 형사상 명예훼손을 아예 폐지하고 나머지 주 역시 권력자의 형사상 명예훼손을 거의 적용하지 않았던 이유도, 형사상 명예훼손 소송의 50% 이상이 권력자가 검찰을 동원하여 비판적 언론을 탄압하는 악용 사례였음을 역사적 교훈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검찰로서 최소한 자존심도 팔아먹었나…제2의 임수빈은 정녕 없는 것인가"

언론노조는 "검찰이 제기한 허위보도 혐의 역시 억지에 불과하다"며 "도대체 검찰은 왜 이토록 무모하게 오욕을 자처하는 것인가. 이제 법원이 판단할 차례"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검찰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도 팔아먹은 것인가. 제2, 제3의 임수빈은 정녕 없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앞서 한국PD연합회(회장 김영희)도 이날 오전 김은희 작가 이메일 공개에 대한 성명을 내어 "검찰이 <PD수첩> 수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 내용까지 만천하에 공개해 자신들이 만들어 낸 혐의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없는 죄를 억지로 조작하기 위한 치졸하고도 낯 뜨거운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규탄했다.

 

PD연합회는 아울러 검찰이 공개한 이메일을 받아쓴 조중동 등 보수신문에 대해서도 "도덕적·법적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점 또한 밝힌다"며 "오래전에 정권과 한 몸을 이룬 조중동은 언론의 탈을 뒤집어쓰고 있으면서도 오로지 비판세력 죽이기에만 몰두하여 검찰과 함께 언론탄압의 행동대가 됐다"고 비난했다. PD연합회는 "'이명박 정권의 눈엣가시'가 곧 자신들의 눈엣가시였던 조중동으로서는 검찰이 온갖 억지와 과장으로 <PD수첩>을 기소하고 그 핵심 근거로 작가의 이메일까지 공개하자, 제 흥에 못 이겨 검찰의 장단에 함께 손뼉을 맞추고 있다"며 "지금 조중동이 미친 듯 휘둘러대는 칼날이 언젠가 반드시 자신들의 목을 겨누게 될 날이 올 것"고 개탄했다.

 

PD연합회 "작가 이메일 공개, 치졸하고도 낯뜨거워…박수치는 조중동, 칼날 자기목 겨눌것"

   
  ▲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 이치열 기자  
 

PD연합회는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PD수첩> 수사 역시 비극으로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미네르바가 무죄였듯이 <PD수첩>도 무죄가 될 것"이러며 "이명박 정권의 운명 또한 다르지 않다. 전국 방방곡곡, 사회 각계각층에서 거대하게 일어나고 있는 분노를 보라. 그날은 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PD연합회는 또 <PD수첩> 제작진이 기소된 18일에도 성명을 내어 "'권력의 하수인'에 불과한 '정치 검찰'의 면모를 만천하에 스스로 드러냄으로써 검찰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되는 것은 물론 한국 언론사에도 지울 수 없는 수치로 남게 됐다"며 "우리는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한 검찰의 수사 발표를 강력히 규탄하며 <PD수첩> 제작진들에게 덮어씌운 범죄 사실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결코 인정할 수 없음을 단호히 밝힌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다음은 차례로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성명과 한국PD연합회의 성명 2건(19일과 18일) 전문이다.

 

검찰 치욕의 날, 제2의 '임수빈'은 정녕 없는 것인가?

MB정권의 '견찰(犬察)'이기를 자처한 검찰의 자해행위가 도를 넘었다. 검찰이 <PD수첩> 수사에 진척이 없자, 수사의 본질과 상관없는 작가의 개인 이메일 7년치를 뒤져 공개하고 언론에 흘리는 낯뜨거운 술수까지 동원해가며, 제작진 5명을 기소했다. <PD수첩> 수사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삼척동자도 아는 바라 더 설명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 다만 이런 무리수까지 동원하며 자기 명예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검찰의 자해행위에 혀가 내둘러질 따름이다.

 

검찰의 이번 <PD수첩> 수사 결과를 보면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다. 압수수색과 체포 등 모든 무리한 수단을 동원했지만, 애초 주장했던 '의도적 왜곡' 혐의의 근거를 잡아내지 못했다. 이대로 기소를 하는 것이 무안했던 검찰은 결국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최종 책임을 지지 않는 작가를 표적 대상으로 삼았다. 어느 한 작가의 사적 이메일을 7년치나 들춰본 뒤,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는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는 반인권적 사생활 침해를 자행했다. ‘7년치 메일에 나타난 작가의 정부비판적 성향을 볼 때, 프로그램도 작가가 '악의적,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분명하다'는 식의 주장을 하려는 모양인데, 이따위 어설픈 논리를 위해 개인의 사적 이메일을 마구 공개하는 검찰의 인권 의식 수준이 정말 놀라울 지경이다. 그러고도 검찰은 이메일을 통해 나타난 작가 개인의 정치적 지향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왜곡으로 연결됐다는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도 못했다. 정말 낯익은 모습이다. 노 전 대통령 수사 당시 수사에 진척이 없자 본질과 상관없는 1억원짜리 시계나 딸의 호화아파트 등을 운운하며 언론에 흘리는 악습을 되풀이한 것이다. 검찰이 흘린 내용을 덥썩 물어 확대재생산하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등 수구언론의 수치스런 악습도 함께 되풀이됐음은 물론이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검찰과 언론에 쏟아졌던 국민의 지탄에도 아랑곳없이 자신의 정치적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똑같은 범죄행위를 서슴지 않는 '견찰'과 수구언론의 본성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를 운운하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정부 정책을 문제 삼는 보도가 반향을 일으키면, 정책 담당자가 나서서 '내 명예가 훼손됐노라'며 민사가 아닌 형사로 고소하고, 기다렸다는 듯 검찰이 나서서 제작진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일은 해외에서도 입증된 전형적 언론탄압이다. 미국의 주 절반이 형사상 명예훼손을 아예 폐지하고 나머지 주 역시 권력자의 형사상 명예훼손을 거의 적용하지 않았던 이유도, 형사상 명예훼손 소송의 50% 이상이 권력자가 검찰을 동원하여 비판적 언론을 탄압하는 악용 사례였음을 역사적 교훈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처음 이 수사를 맡았던 임수빈 부장검사는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 비판 보도가 장관의 명예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훼손했는지 적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정운천 전 장관의 고소가 이뤄지자마자, 반발하는 임수빈 부장검사를 교체해가며 <PD수첩>을 향해 무리한 압수수색에 체포까지 진행했다. 그래도 뽀족한 혐의의 근거가 나오지 않자, 혐의와도 무관한 사적 이메일 내용을 언론에 흘려 물타기하면서까지 제작진 기소를 강행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이명박 정권을 향해 표현했던 '미친 탄압병'(Mad bullying disease - 광우병의 영문 표기인 'Mad cow disease'의 변형)이 지금 대한민국 검찰을 휩쓸고 있는 모습이다.

 

검찰이 제기한 허위보도 혐의 역시 억지에 불과하다. 검찰이 문제를 제기하는 '다우너 소' 사례의 경우, <PD수첩>은 '다우너 소'에 대해 광우병에 걸렸다고 단정한 적이 없다. <PD수첩>은 그저 '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 소'라고 우려했던 것이며, 방송에 등장한 '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로 <PD수첩>을 도리어 왜곡 매도하고 있다. 검찰은 또 <PD수첩>이 아레사 빈슨이 죽은 이유를 광우병으로 몰아갔다며 허위·왜곡 방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PD수첩>은 여기서도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인간 광우병'으로 단정짓지 않았다. 당시 제작진은 아레사 빈슨의 사인으로 미국에서조차 부각됐던 '인간 광우병'의 가능성을 제기했던 것이다. 검찰은 아레사 빈슨 어머니의 발언을 <PD수첩>이 왜곡했다고 주장하는데, 제작진은 "어머니 로빈 빈슨은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과 인간광우병(vCJD)을 혼동해 사용했고, 맥락상 vCJD를 언급한 게 맞다"고 밝혔다. 이것이 과연 왜곡인지의 여부는 인터뷰를 했던 아레사 빈슨 어머니 등을 검찰이 직접 만나서 발언 취지를 확인하면 밝혀질 일인데도, 검찰은 이를 외면한 채, 수사팀 교체와 제작진 체포, 압수수색 그리고 사적 이메일 공개라는 몰상식한 질주로 일관했다.

 

<PD수첩>은 '광우병에 걸렸을 수도 있는 미국 소'들이 부실한 시스템 아래 도축되고 있는 미국의 현실을 고발했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혹들을 제기했다. 이를 계기로 숨겨진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결국 대통령이 국민 앞에 두 번이나 사과하고 추가협상까지 진행됐다. 이런 프로그램을 향해 도대체 검찰은 왜 이토록 무모하게 오욕을 자처하는 것인가. 이제 법원이 판단할 차례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압력 파문에 대한 자성, 그리고 그 속에서 분출됐던 판사들의 의로운 문제제기에 국민들은 희망을 걸고 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언론을 형사상 명예훼손으로 옥죄는 정치보복적 수사, 외국 유력 언론조차 '미친 탄압병'이라 조롱하는 언론탄압의 질주를 법원이 과감하게 심판해주길 우리 모두는 기대하고 있다.

 

'견찰'임을 자임하는 검찰이 정권의 언론악법 강행 처리를 앞두고 비판 언론에 상처를 입히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언론인을 겁박해 저항의 예봉을 꺾어보겠다고 나섰지만, 참으로 한심한 술수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지금과 같은 검찰의 프로그램 죽이기와 제작진 탄압, 그리고 언론을 통째로 조중동과 재벌에게 넘기려는 악법 강행, 이 모든 언론장악과 맞서 싸우기 위한 모든 언론노동자 총궐기 투쟁의 준비를 마쳤다. 이 투쟁에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나아가 민주주의와 상식을 믿는 모든 국민이 함께 할 것이며, '견찰'임을 자임하는 검찰은 반드시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검찰을 향해 되묻고 싶다. 검찰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도 팔아먹은 것인가? 제2, 제3의 임수빈은 정녕 없는 것인가?

 

2009년 6월1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자유 말살·언론인 죽이기 앞장서는 조중동


-이메일 공개는 범법행위, 검찰과 조중동은 죗값을 치를 것이다-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을 기소한 검찰에 대한 거센 비판이 언론계 안팎과 법조계, 그리고 시민사회와 인터넷 등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협상'으로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이 훼손될 수 있음을 지적한 정당한 언론보도를 두고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라는 죄를 만들어 덮어씌운 검찰은 그 자체로 이미 존재이유를 상실했으며, 그저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권력의 도구로 자임하고 있음이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났다.

 

특히 검찰이 <PD수첩> 수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 내용까지 만천하에 공개해 자신들이 만들어 낸 혐의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없는 죄를 억지로 조작하기 위한 치졸하고도 낯 뜨거운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이 작가의 이메일 내용을 공개·배포한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사생활 침해일 뿐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비밀준수의 의무'를 위반한 범법행위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따라서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PD수첩> 제작진이 아니라, 정병두 제1차장과 전현준 부장검사를 위시한 검찰 수사팀이며, 이들이 상응하는 죗값을 치를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울러 검찰 수사팀과 함께 조중동 등 보수신문들도 도덕적·법적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점 또한 밝힌다. 조중동은 검찰이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하며 작가의 이메일 내용을 공개하자,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기는커녕 기다렸다는 듯이 신문 1면에 대문짝만하게 게재하고 이메일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오래전에 정권과 한 몸을 이룬 조중동은 언론의 탈을 뒤집어쓰고 있으면서도 오로지 비판세력 죽이기에만 몰두하여 검찰과 함께 언론탄압의 행동대가 되었다. 조중동이 마구잡이로 휘두른 필봉은 언론자유를 말살하는 독재정권의 칼날이 되었고, 한 사람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고 말았다.

 

'이명박 정권의 눈엣가시'가 곧 자신들의 눈엣가시였던 조중동으로서는 검찰이 온갖 억지와 과장으로 <PD수첩>을 기소하고 그 핵심 근거로 작가의 이메일까지 공개하자, 제 흥에 못 이겨 검찰의 장단에 함께 손뼉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작가, 즉 언론인의 양심을 문제 삼아 보도 내용을 재단한 것을 오로지 <PD수첩>과 MBC에만 국한된 일로 본다면 대단한 착각이다. 이번 검찰 수사로 대한민국의 언론인은 이메일이나 전화통화로 주변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의견을 나눌 자유를 박탈당했다. 사석에서조차 '나랏님 욕하기'는 물론 그 어떤 정치토론도 언제 어느 때 자신의 발목을 잡을 지 알 수 없게 되었다. 두고 보라. 지금 조중동이 미친 듯 휘둘러대는 칼날이 언젠가 반드시 자신들의 목을 겨누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번 <PD수첩>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조중동이 보인 작태는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그들이 협잡해서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가고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 낸 다른 사건과 한 치도 다르지 않다. 미네르바는 검찰과 조중동이 공모한 결과 죄 없이 감옥에 갇혀야 했고, 급기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찰떡궁합을 이룬 검찰과 조중동의 무자비한 칼날을 견디다 못해 벼랑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야 했다.

 

하지만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PD수첩> 수사 역시 비극으로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미네르바가 무죄였듯이 <PD수첩>도 무죄가 될 것이며,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검찰이 거센 개혁요구에 내몰리고 조중동이 위기에 몰렸듯이 <PD수첩> 수사는 나아가 검찰 개혁을 완성시키고 조중동을 나락에 빠트리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운명 또한 다르지 않다. 전국 방방곡곡, 사회 각계각층에서 거대하게 일어나고 있는 분노를 보라. 그날은 멀지 않았다.

 

2009년 6월19일 한국PD연합회

 

 

<PD수첩> 기소, 검찰 역사에 수치로 기록될 것이다

 

검찰이 끝내 대한민국 검찰의 역사에 영원토록 수치로 남게 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1년여에 걸친 검찰의 MBC <PD수첩> 수사는 초지일관 정치보복을 위한 표적·강압 수사로, 언론계와 시민사회를 넘어 대다수 한국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받아 왔다. 하지만 검찰은 끝내 애초 짜놓은 각본에 맞춰 5명의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했다.

 

이번 검찰의 <PD수첩> 제작진 기소는 '권력의 하수인'에 불과한 '정치 검찰'의 면모를 만천하에 스스로 드러냄으로써 검찰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되는 것은 물론 한국 언론사에도 지울 수 없는 수치로 남게 됐다. 우리는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한 검찰의 수사 발표를 강력히 규탄하며 <PD수첩> 제작진들에게 덮어씌운 범죄 사실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결코 인정할 수 없음을 단호히 밝힌다.

 

허위·왜곡으로 점철된 검찰의 수사발표
검찰은 <PD수첩>이 허위·왜곡 방송을 했다며 수사 초기부터 꼬투리를 잡아왔던 몇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우리를 비롯해 <PD수첩> 제작진과 수많은 언론에서도 그동안 입이 아프도록 검찰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밝혀왔지만,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이른바 '주저앉는 소', 즉 '다우너 소'에 대해 <PD수첩>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방송한 것은 실제 취재한 내용이나 객관적 사실과는 다른 허위'라고 주장했다.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진행자가 '다우너 소'를 두고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말한 것은 이미 생방송 과정에 실수였다고 수차례에 걸쳐 해명했고 사과까지 했다.

 

그 외 <PD수첩>은 '다우너 소'에 대해 광우병에 걸렸다고 단정한 적이 없다. <PD수첩>은 그저 '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 소'라고 우려했을 뿐이다. 오히려 우리는 검찰에게 묻고 싶다. 도대체 <PD수첩>에 등장한 '다우너 소' 가운데 단 한마리라도 '광우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는가? 무슨 근거로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없다며 <PD수첩>을 허위·왜곡 방송으로 매도하는가? 검찰이 만약 이 부분의 근거를 사실과 증거에 기반해 밝힌다면 우리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

 

하물며 <PD수첩>은 '광우병에 걸렸을 수도 있는 미국 소'들이 부실한 시스템 아래 도축되고 있는 미국의 현실을 고발한 것이지 '다우너 소'를 '광우병 소'라고 주장하기 위해 방송하지 않았다. 부실한 도축 시스템에 의해 어떤 병에 걸렸을지도 모르는 소가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음을 지적한 것은 칭찬을 받아 마땅함에도 오히려 죄가 된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검찰은 또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PD수첩>이 '인간 광우병'으로 몰아갔다며 허위·왜곡 방송이라고 주장했다. <PD수첩>은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인간 광우병'으로 단정 짓지 않았다. 검찰은 아레사 빈슨 어머니의 발언을 <PD수첩>이 왜곡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왜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로부터 <PD수첩> 제작진에게 어떤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확인하지 않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더구나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레사 빈슨의 사인으로 미국에서조차 부각됐던 '인간 광우병'의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 어떻게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허위·왜곡'이 될 수 있는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인간광우병이 의심되는 미국인이 죽음에까지 이르렀고 때마침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된다면 시사프로그램으로서 '인간광우병'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밖에 검찰은 <PD수첩>이 한국인의 유전자 특성을 들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 부분은 이미 후속 방송에서 "특정 유전자만으로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확률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MM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94%라고 해서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라는 것은 부정확한 것이었다"고 정정과 해명이 이뤄졌다. 그럼에도 <PD수첩>에게 '허위'라며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프리온 단백질과 특정 유전자의 상관관계조차 부정하는 검찰의 주장이 오히려 왜곡과 편파로 점철되었다. 프리온 단백질과 유전형질의 상관관계는 국내 학자뿐 아니라 외국 학계에서도 이미 인정되었다. 이런 내용을 소개한 것이 어떻게 허위 방송이 될 수 있는가? 만약 <PD수첩> 방송이 허위라면, 그 근거를 제공한 학자와 <PD수첩> 방송 훨씬 이전에 "몹쓸 광우병! 한국인이 만만하니?"라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한 동아일보 등 보수신문들도 함께 처벌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자유의 심각한 위협인 검찰권력, 반드시 심판할 것
<PD수첩> 방송에 대한 검찰의 주장 자체가 억지와 과장으로 점철되었을 뿐 아니라 이를 근거로 명예훼손이니 업무방해니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대목은 그야말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짜 맞춘 각본에 따라 <PD수첩> 제작진에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의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작가의 이메일에 담긴 지극히 사적인 내용까지 공개하는 검찰의 모습은 분노를 넘어 '죄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까지 치졸해야 하나'라는 연민마저 자아낸다. 그렇게 잘난 협상을 했으면 도대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두 번이나 머리를 조아린 것은 무엇이며 추가협상은 왜 했단 말인가? 광우병에 걸렸을 수도 있는 쇠고기가 수입돼 검역주권이 훼손되고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것보다 업자들의 이익이 더 중요하단 말인가?

 

다시 한 번 단언컨대 이번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검찰 역사에서 두고두고 회자될 웃음거리와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간 표적·강압수사, 조중동 광고업체 불매운동 수사, 그리고 미네르바 수사 등 검찰은 정권의 지침에 따른 정치수사로 이미 검찰 조직에 치명상을 입힐 자충수를 잇달아 두었다. 이번 <PD수첩> 제작진 기소는 검찰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결정적 삽질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한국PD연합회 소속 2800여 모든 PD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폭로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거대하게 일고 있는 검찰 개혁 물결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다. 검찰 권력이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된 이상 우리 PD들은 온 힘을 다해 이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2009년 6월18일 한국PD연합회

 

 

미디어 오늘 2009.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