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녹지지역이란?
도시계획지역의 임야는 대체로 녹지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전 국토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크게 4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도시지역을 세분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한다.
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지역 으로 규정한다.(국토계획법 제38조)
녹지지역은 다시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한다.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보전녹지지역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의 설치 및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만을 허용하나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설치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시설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그 용도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자연녹지지역은 따라서 도시가 성장하게 되면 주거지역등으로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자연녹지지역은 따라서 도시가 성장하게 되면 주거지역등으로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2.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 폐 율 |
용 적 률 | ||
법(제77조제1항) |
시행령(제84조제1항) |
법(78조제1항) |
시행령(제85조제1항) |
20% 이하 |
20% 이하 |
100% 이하 |
100% 이하 |
3. 자연녹지지역 건축물의 층수제한
자연녹지지역에서는 4층 이하의 건축물만 가능하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가능하다.
4.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5.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건축물의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름 (국토계획법제71조 제1항)
법상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제1호의 단독주택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
○제7호의 의료시설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
○제9호의 운동시설 ○제14호의 창고시설
(농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용에 한함).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과 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 ①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②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 미만인 것(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규정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운영하는 것에한함).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제11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제13호의 공장중 아파트형공장 ·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영 별표 16)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아목(1) 내지 (5)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14호의 창고시설
(농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용을 제외)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가능한 건축물 일람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 허용
□ 조례에 의한 허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조례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
X 불허
주용도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
용도 |
단독 |
다중 |
다가구 |
공관 |
아파트 |
연립 |
다세대 |
기숙사 |
여부 |
○ |
○ |
○ |
○ |
X |
□ |
□ |
□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
슈퍼 등 |
공공용도 |
음식점 등 |
종교집회 |
단란주점 |
안마시술소 |
○ |
○ |
□ |
○ |
X |
□ |
문화 및 집회시설
| |||||
종교장 |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
전시장 |
동식물원 |
□ |
□ |
□ |
□ |
□ |
□ |
판매 및 영업시설 | ||||||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상점 |
여객·화물터미널 |
철도역사 |
공항 |
항만종합여객 |
△ |
△ |
△ |
□ |
□ |
□ |
□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
학교 |
교육원 |
직업훈련소 |
학원 |
연구소 |
도서관 |
아동·노인 사회복지시설 |
생활원·수련 (유스호스텔) |
○ |
○ |
□ |
□ |
○ |
○ |
○ |
○ |
의료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
병원 |
격리병원 |
장례식장 |
탁구장등 |
체육관 |
운동장 |
공공업무시설 |
일반업무시설 |
오피스텔 |
□ |
○ |
○ |
○ |
○ |
○ |
X |
X |
X |
숙박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
일반숙박 |
관광숙박 |
기타 |
물품제조가공 등 |
창고 |
하역장 |
△ |
△ |
△ |
△ |
△ |
X |
위락시설
| |||||
단란주점 |
주점영업 |
특수목욕 |
유원시설업의 시설 |
투전기업소·카지노 |
무도장·무도학원 |
X |
X |
X |
X |
X |
X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
액화석유 충전 |
위험물 제조소 |
위험물 저장소 |
액화가스 취급 |
액화가스 판매 |
유독물 보관, 저장 |
고압가스 충전저장 |
기타 |
□ |
□ |
□ |
□ |
□ |
□ |
□ |
□ |
□ |
자동차 관련시설 | |||||||
주차장 |
세차장 |
폐차장 |
검사장 |
매매장 |
정비공장 |
운전·정비학원 |
차고 |
□ |
□ |
□ |
□ |
□ |
□ |
□ |
□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
축사 |
가축시설 |
도축장 |
도계장 |
버섯재배사 |
종묘배양 |
온실 |
기타 |
○ |
○ |
○ |
○ |
○ |
○ |
○ |
○ |
분뇨·쓰레기 처리시설
|
묘지 관련시설 | ||||
분뇨폐기물 |
고물상 |
폐기물재활용 |
화장장 |
납골당 |
묘지부수 |
○ |
○ |
○ |
○ |
○ |
○ |
공공용시설 | |||||||
교도소 |
감화원 |
군사시설 |
발전소 |
방송국 |
전신전화국 |
촬영소 |
통신용시설 |
○ |
○ |
○ |
○ |
○ |
○ |
○ |
○ |
관광휴게시설
| |||||
야외음악 |
야외극장 |
어린이회관 |
관망탑 |
휴게소 |
공원, 유원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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