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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꼽은 `2009 신종 지능탈세` 사례 3選

 

"편법·불법 투기소득 상시적·지속적 조사"

[사례 1]

 

투기꾼 박씨. 모 개발업체의 개발정보를 사전 입수, 지난 2007년 해당 토지를 25억원에 취득한 뒤 지난해 다시 이 개발업체에 50억원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양도가액을 30억원으로 떨어뜨리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

매수법인인 해당 개발업체의 대표자 김모씨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사례금 1억원을 받고 차액 20억원을 은행직원과 결탁해 차명계좌로 송금했다.

박씨는 결국 국세청에 적발돼 양도세 10억원을 추징당했다. 매수법인 역시 법인세 등 1억원이 추징됐다.



[사례 2]

 

지난 2006년 말 8억원에 개발 예정지를 취득한 김모씨.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의도로 지난해 9월 무능력자인 이모씨에게 허위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양도소득 역시 1억원으로 축소 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박모씨에게 해당 토지를 20억원에 양도했지만 서류상으론 이씨가 박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돼 있었다. 재산이 없는 무능력자인 이씨는 관련 세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재산이 없는 경우 세금을 받아낼 길이 없어 결손처리되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김씨는 `명의를 빌려준 것 뿐`이라며 대응했지만 결국 실제 소득자로 밝혀졌고, 6억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다. 국세청은 그를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사례 3]

 

지난 2003년 11월 신도시 개발지역의 원주민인 최모씨는 신도시개발공고 뒤 4억원을 받고 `이주자택지 취득권`을 전문투기꾼 김모씨에게 양도했다. 김씨는 이를 다시 2006년 12월 실질 매수인인 송모씨에게 5억원에 넘겨 1억원 차익을 얻었다.

송씨는 이 택지 취득권을 다시 자녀인 송모씨에게 증여했고 원주민 최씨는 이를
대한주택공사에 납부한 이주자택지분양 계약금 4500만원에 웃돈 7000만원을 얹어 최종 취득자인 자녀 송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거짓 신고했다. 사업가인 송씨는 더구나 자녀에게 증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직원명의의 통장을 이용해 대금을 결제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결국 원주민 최씨와 전문투기꾼 김씨에게 각각 양도소득세 3억원을 추징했다. 최종 취득자인 자녀 송씨에게도
증여세 1억원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8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소득 탈루 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해외 고객을 상대로 한 수입을 신고누락한 뒤 그 자금으로 강남권의 고급아파트와 그린벨트지역의 건물을 취득한
특허법률사무소를 올해 새롭게 적발한 `지능화되고 있는 투기 사례`로 꼽았다.

현지 농민 명의로 농지를 취득해 되판 후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거나 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을 부풀려 매출원가를 손금처리 한 기획부동산업체도 관련 사례로 꼽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최근 하향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투기세력의 세금탈루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며 "동일 유형의 세금탈루 방식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부동산 관련 소득탈루 사례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지난해까지 적발된 대표적인 부동산 투기 사례로, 복등기(공증·이면계약) 수법이나 처분금지가처분 수법, 신축쪼개기(지분쪼개기), 알박기, 가등기 후 부동산 매매, 원주민 명의를 이용한 영농법인 설립, 근저당설정 후 편법 분할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배제하되, 편법·불법적인 거래를 통한 부동산투기소득에 대해서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2009.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