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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기준 통합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90개가 넘는 지구단위계획 관련 기준을 하나로 통합했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심, 부도심, 역세권 주변 등 주요 생활권역을 관리ㆍ개발하기 위해 만든 지침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전체 시가화 용지의 약 20%인 232곳 70.4㎢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2000년에 지구단위계획제도가 생긴 이래 서울시에서는 사안별로 운영지침을 만들어 적용했지만 내용이 복잡해 실무자와 주민 모두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시는 지구단위계획을 10년간 운영하면서 만든 내부지침 중 이미 사문화된 내용을 폐기하고, 비슷한 지침을 통합했다. 또 문정지구 무장애도시, 서울 휴먼타운 등 새로운 도시계획을 반영해 필요한 조항을 신설했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관리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공동주택 건립 등 특별유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지구단위계획 운영 및 심의로 나눠 자세한 내용을 담았다.

시는 주민설명회 등을 열어 주민 의사를 파악하기로 했다. 주거지역 용도지역을 세분화하고, 2종에서 3종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상향되면 기반시설 부담계획을 세워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 용어 설명

지구단위계획

= 도시 기능을 향상시키고,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건축물 높이, 건폐율, 용적률 등 도심, 부도심, 역세권, 지역생활권 등 중심지 관리ㆍ개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을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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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지구단위계획 책 한권으로 정리

집단취락지구(마을)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용도지역을 상향할 때, 역세권 공동개발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이 책 한권으로 정리돼 나왔다.

서울시는 31일 "90여개에 달하는 지구단위계획을 19개로 정리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펴냈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심, 부도심, 역세권 주변 등 주요생활권역을 관리.개발하기 위해 만든 지침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전체 시가화용지의 약 20%인 232곳 70.4㎢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2000년에 지구단위계획제도가 생긴 이래 서울시에서는 사안별로 운영지침을 만들어 적용했지만 내용이 복잡해 실무자와 주민 모두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시는 지구단위계획을 10년간 운영하면서 만든 내부지침 중 이미 사문화된 내용을 폐기하고, 비슷한 지침을 통합했다. 또 문정지구 무장애도시, 서울 휴먼타운 등 새로운 도시계획을 반영해 필요한 조항을 신설했다.

책으로 펴내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약 270쪽이다. △관리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공동주택 건립 등 특별유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지구단위계획 운영 및 심의로 나눠 자세한 내용을 담았다.

시는 이번에 발표한 기준에 따라 공동개발이나 획지계획시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설명회 등을 열어 주민의사를 파악하기로 했다. 주거지역 용도지역을 세분화하고, 2종에서 3종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용도가 상향되면 기반시설 부담계획을 세워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공동개발시에는 필지 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적용한다.

정리된 기준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기준으로 활용한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모든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이 기준에 따르게 된다. 책은 자치구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하다.

송득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구단위계획 작성과 관련해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2010.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