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제거 갔던 충남 교사 5000명 출장비에 수당까지 ‘챙기기 봉사’
충남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현장에서 방제활동을 벌인 충남지역 교사들이 출장비에다 시간외수당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일고 있다. 30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30일까지 태안에서 기름 제거 작업을 한 교사와 교직원 5800여 명 가운데 5000여 명이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1인당 5만~8만원의 출장비와 교통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대부분은 출장비는 물론 자원봉사를 했다는 확인서를 받아 5만원의 소득공제 혜택까지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역 교사는 출장비도 모자라 3만∼3만6000원의 시간외수당을 받았는가 하면, 방학과 휴일에 이뤄진 방제활동에 대해서도 출장비를 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들이 자원봉사가 아닌 시간외수당까지 받는 출장으로 방제활동에 나선 셈이다. 이들 5000여 명이 받은 돈은 1인당 평균 5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억5000만원에 달한다.
반면 대전·충남지역 학생들은 2만~3만원씩 내고 자원봉사를 다녀왔다. 기름 제거 활동에 참가한 충남도·대전시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대부분 봉사활동의 의미가 퇴색된다며 출장비를 받지 않았다. 천안시 직원 100여 명은 지난해 12월 태안으로 단체 방제활동을 다녀왔지만 출장비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순국 충남교육청 재무과장은 “방제 작업이 사적인 활동이 아니고 각 교육청과 학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여비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며 “여비를 환수 조치할 명분도 없고 환수할 사안도 아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기름 제거활동을 근무의 연장으로 보고 학교별로 출장비를 지급한 것 같다”며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들의 태안 방제활동 참여는 지난해 12월 11일 충남교육청이 일선 시·군 교육청에 내려 보낸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 지원계획’에 따른 것으로 개학 후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2008년 1월 31일 (목) 04:42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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