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방을 통해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40대 주부의 휴대전화에 960여명에 달하는 상대 남성들의 연락처와 특징 등이 고스란히 저장돼 수도권 지역 일부 남성들이 비상에 걸렸다.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는 4일 전화방을 통해 성매매를 한 ㅁ씨(40)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ㅁ씨의 휴대전화에서 966명의 연락처가 입력된 것을 발견하고 “상대한 남성들 번호”라는 진술을 받아냈다.
휴대전화에는 ‘안경낌, 머리짧음, 재수없음’ 등 ㅁ씨만이 알 수 있는 상대 남성의 신체적 특성·성격과 ‘5, 7, 10’ 등 만원 단위의 성매매 액수까지 저장돼 있었다.
경찰은 최근 보름여 동안 290여명의 상대 남성을 불러 조사했으며 이들 모두 혐의를 인정해 성매매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ㅁ씨가 성매매한 상대 남성들이 900명이 넘어 조사과정에서도 놀랐다”면서 “아직 조사하지 못한 나머지 670여명도 혐의를 밝힌 뒤 모두 형사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ㅁ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안산·안양·군포·시흥 일대 30여곳의 전화방에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준 뒤 전화방을 찾아온 남성 회원이 연락하면 인근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ㅁ씨는 “성격이 좋지 않아 다시 만나기 싫은 남성들이 연락할 것에 대비해 연락처와 금액을 남겨놨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대학생과 고교생 등 자녀 2명을 둔 ㅁ씨는 처음에는 학비 등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에 나섰다가 나중에는 생활비까지 충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산 상록경찰서 관계자는 “ㅁ씨가 하루 2~3차례씩 1년동안 성매매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대 남성들은 대부분 40~50대의 중년이었으며, 사회지도층과 공무원은 없었고 대부분 회사원과 일용직노동자, 무직자들이었다”고 말했다.
2008년 2월 4일 (월) 18:43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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