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죄로 벌금 410억원을 선고받은 뒤 이를 내지 않고 11개월간 숨어 지내온 50대 무역업자가 검찰에 검거됐다. 그러나 이 남자는 벌금을 낼 능력이 없다며 노역장 유치를 희망, 하루 1억원씩 제하는 조건으로 노역장에서 300여일 동안 일을 하게 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임정혁) 집행과는 조세포탈 혐의로 수배를 받아 온 금괴 수출입업자 이모(56)씨를 지난 16일 체포해 노역장에 유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6년 4월24일 금괴를 수출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410억원을 선고받았다.
집행 유예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면한 이씨는 그러나 벌금을 내지 않은 채 주민등록을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친구 집으로 옮겨 놓고 수도권의 고시원과 모텔을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했다. 수배자의 주소지가 변경되면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성남지청은 이씨의 소재를 추적해오다 지난 16일 서울 광진구의 아들 집을 찾아 온 그를 붙잡았다.
검거된 이씨는 벌금 납부능력이 없다며 노역장 유치를 희망했고 1억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에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선고했던 법원 판결에 따라 구속일수 98일을 제외한 312일 동안 노역장에서 일해야 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2009.03.20
출처 : 410억 탈세자의 ‘일당 1억짜리 황금노동’
글쓴이 : R-VIP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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