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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가능한 분양단지 관심…6~8월 대거 공급

 

 

계약 후 제한없이 팔수있어

 

 

6~8월 분양 예정 단지 중 계약 후 바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단지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매제한은 분양받은 주택을 일정 기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된다.

강남 3구는 투기과열지구여서 소유권 등기 이전까지는 전매가 금지된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공급방식과 전용면적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다르다.

공공택지에서는 △과밀억제권역은 전용면적 85㎡ 이하 5년, 85㎡ 초과 3년이며 △비과밀억제권역은 85㎡ 이하 3년, 85㎡ 초과 1년이다. 민간택지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전용면적이 85㎡ 이하면 3년, 85㎡를 초과하면 1년이다. 결국 분양 즉시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는 강남 3구에 있지 않으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단지들이다.

이 같은 요건을 갖춘 아파트 12곳, 9836가구가 6~8월 전국에서 분양된다. 서울에서는 동대문구 전농7구역 재개발, 성동구 금호18구역 재개발 단지들이다.

전농7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 전농 크레시티`는 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한 데다 전농뉴타운 첫 분양 물량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전용면적 59~121㎡ 2397가구로 대단지다. 인근에 삼성물산이 답십리 16ㆍ18구역 등에서 총 579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이 동작구 동작동에서 정금마을을 재건축해 분양하는 `이수 힐스테이트`도 7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 전용면적 59~147㎡ 총 680가구 중 304가구가 일반분양된다. GS건설이 성동구 금호 18구역 일대를 재개발한 `금호자이 2차`와 코오롱건설이 도봉구 쌍문동에서 분양하는 `쌍문하늘채`도 전매제한이 없다.

경기도에도 전매 가능한 아파트들이 대거 분양된다. 남광토건은 안양시 석수동에서 `안양동삼 하우스토리`를, 극동건설은 광주시 오포읍에서 `광주 오포 극동스타클래스`를 분양한다.

인천에서는 이수건설이 부평구 십정동에서 십정동 목화연립을 재건축한 이수 브라운스톤을 8월에 분양한다.

부산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10일 분양할 `명륜 아이파크`가 전매 가능 단지다. 전용면적 62~151㎡ 총 1409가구로 이 중 140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매일경제   2011.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