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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4억원 싸게 주겠다" 사기범에 실형

시세보다 35%나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사기극을 벌인 범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부 이종언 단독판사는 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주변 지인들에게 아파트를 싸게 소개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김모씨(5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편취금 3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

김모씨는 지난해 2월 피해자 배모씨에게 "약정금 1억원만 납부하면 현 시세가 10억원 이상인 잠실 아파트를 6억5000만원에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 그는 "잠실 1단지 아파트 중 기부채납된 물건이나 체비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처분하지 않고 남겨두는 땅) 물건,정부 비자금으로 조성된 정부 · 공무원 소유 물건 등이 많다"며 "내가 그 중 100가구를 500억원에 일괄 매입했는데 약정금으로 1억원만 내면 1인당 한 가구씩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2억5000만원짜리 부산 거제동 한일유엔아이아파트를 15~20% 할인 분양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쪽지를 보낸 뒤 피해자 차모씨에게 돈을 편취하기도 했다.

한국경제   2011.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