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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53.7% "4.1대책 한달, 효과 아직 없다"

취득세 감면 연장 등 추가 대책 필요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4.1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전국의 중개업자들은 대책 효과를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전국 부동산써브 회원 중개업소 1166곳(1166명)을 대상으로 '4.1부동산대책이 매매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53.7%(626명)가 평상시와 비슷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거래가 늘었다는 응답은 14.5%(169명)에 불과했으며, 거래가 줄었다는 응답도 31.8%(371명)나 차지했다.

4.1대책 이후 매매 관련 문의가 늘었는가에 대한 질문도 평상시와 비슷하다는 응답이 45.3%(528명)로 가장 많았다.

반면 오히려 줄었다가 22.1%(258명), 매도·매수 문의가 모두 늘었다가 13.8%(161명), 매수 문의만 늘었다가 9.4%(110명), 매도 문의만 늘었다가 9.4%(109명)를 기록했다.

아울러 4.1대책 이후 가격(호가) 변화가 있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평상시와 비슷하다가 67.9%(792명)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가격이 올랐다는 응답은 25.8%(301명)였으며, 가격이 내렸다는 응답은 6.3%(73명)으로 적게 나타났다.

4.1대책으로 매매 시장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73.5%(857명)가 큰 변화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활성화 될 것이라는 응답은 18.4%(215명), 더 침체될 것이라는 응답은 8.1%(94명)이었다.

또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가로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질문에는 많은 중개업자들이 6월로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추가 연장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공급 축소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도 있었다.

이처럼 많은 중개업자들이 4.1대책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4.1대책 후속조치가 지연됨에 따라 그 효과가 반감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양도세 감면안은 대책 발표 한 달이 넘은 시점인 지난 7일에서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청약제도 개선안 역시 아직 시행되지 못했다. 또한 리모델링 규제 개선안은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써브 부동산리서치 조은상 팀장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4.1대책의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며 "아울러 취득세 추가 감면 6월로 종료될 경우 4.1대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조언했다.

 

뉴시스   2013.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