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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가 5년 임차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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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수혜 지역으로 떠오른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내 한 빌딩 전경. 

 

"그런 법이 시행된다고요?  이제 상가 권리금 날릴 걱정 좀 덜 수 있게 됐네요." 2일 기자가 찾은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상인들과 공인중개사들은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모든 임차인이 원하면 5년간 계속 상가를 빌려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 법은 상가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서울은 3억원 이하, 지방은 1억5000만원 이하인 일부 영세 상인만 보호해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환산보증금에 상관없이 모든 상가 임차인이 최소한 5년은 영업권을 보장받도록 한 것이다. 가로수길 상인들이 반색하는 것은 이곳 상가 대부분이 현행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기 때문이다.

전용면적 66㎡ 기준 가로수길 점포 월 임대료는 800만~1000만원 선. 4~5년 전 300만~350만원에서 3배가량 급등한 것이다. 월세만으로도 환산보증금이 8억~10억원 선이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가로수길에서 영업 중인 동방컨설팅공인 대표는 "가로수길을 만드는 주역이었던 작은 가게 주인 중 상당수가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 요구나 재건축ㆍ리모델링 통보로 권리금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사례가 많았다"며 "5년 영업권이 보장되면 상황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가로수길 내 한 건물에는 지오다노 자라 등 대형 의류 브랜드가 건물 1~3층을 통으로 빌려 들어왔다. 가장 비싼 1층 임대료를 재임대한 2~3층까지 똑같이 적용해 임대료가 종전보다 300%나 급등한 예도 있었다. 현대고등학교에서 가로수길로 들어오는 초입 랜드마크였던 크라제버거와 스타벅스도 임대사업을 하는 모 대기업이 리모델링을 통해 임대료를 대폭 올리기로하자 부담에 못 이겨 가게를 비운 상황이다.

개정법은 철거와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을 함부로 내쫓지 못하도록 `상가 주인은 구체적인 공사 시기와 소요기간 등을 임차인에게 사전 고지해야 한다`는 조문도 신설했다. 지금은 철거ㆍ리모델링 등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임차인은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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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각에서는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정법안 시행까지는 수개월이 남았는데 그 사이 `임대료 인상 러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번 법개정에서 기존 임대차보호 대상 상가들에 적용됐던 대항력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은 쏙 빠져 논란 여지가 있다. 현행법상 서울에서 3억원 이하 상가 세입자는 5년간 임대계약 갱신이 보장되고 건물 주인이 바뀌었을 때도 영업권에 대한 대항력이 있으며 임대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이 9% 이내로 제한된다.

그러나 이번 법개정은 3억원 이상 상가 세입자까지 계약갱신요구권만 확대했을 뿐 나머지 임대차보호 대상인 대항력, 임대료 상승 제한 등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이성영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팀장은 "임대료 상한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임대료를 대폭 올려 임차인을 압박할 수 있다"며 "개정안에 근거해 소송할 수는 있지만 적정 인상률에 대한 기준이 없어 임차인 승소를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기형 법무법인 명성 대표변호사는 "상가분쟁 소송 중 상당 부분은 주인이 바뀌면서 기존 영업권리를 둘러싼 다툼"이라며 "대항력이 없으면 주인이 바뀔 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어 적잖은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2013.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