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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및 상가 임대정보★/-. 상가. 점포의 선택정보

점포창업시 업종의 선택

동원가능한 투자금을 어느정도까지 준비할 수 있는지 예상해 보았다면 어떤 업종을 창업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할 것인데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한 후에 동원가능한 투자금을 계산해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떤 점포를 창업할 것인가를 정할 때 반드시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이 단순히 신고만 하면 되는 업종인지 아니면 해당 관청의 허가업종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즉 음식업종이나 미용업소 등과 같이 일정한 자격요건이 필요하거나 PC방이나 노래방 그리고 주유소 등과 같이 지역의 제한을 받는 업종이 있는가 하면 학원 등과 같이 일정 면적이나 특정시설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미리 확인을 해야 하며 잘 모르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음식업종의 경우에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등은 시·군·구청장에 신고만으로 영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이 가능하나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영업은 허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를 받아야 한다.

 

특히「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주변에서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행위와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학교보건법 제5조)하게 되었는데 이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는 어린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나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의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인 제한상영관과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업소인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 등 청소년 유해업종 등은 모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금지된다(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제4호 및 19호)

 

반면에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호텔, 여관, 여인숙, 당구장, 청소년게임장업, 일반게임장업,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설비 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만화가게, 무도학원ㆍ무도장, 사행행위장 등은 경우에 따라 제한적으로 금지가 됨을 유의해야 한다.

 

 

[출처] "점포창업의 성공전략"중에서(http://www.upaper.net/p970403/1014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