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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들 울린 보이스피싱… “점포 매매 돕겠다”며 거액 뜯어내

거래가 쉽지 않은 상가 등 점포를 팔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상가 주인 등 1000여명에게 접근,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상가 중개 사기 조직’이 검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상가 주인들의 전화번호를 확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유명 부동산중개업체를 사칭했다.

경제난 탓에 점포를 처분하려다 거액의 사기를 당한 일부 피해자들은 자살을 기도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범인들은 고급 외제차를 중고로 구매해 타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점포를 팔려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중개인으로 가장해 2010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1100명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37억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김모씨(28)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답십리파 조직원 고모씨(2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중고나라’ 등에 점포 양도 광고를 올린 점포주의 연락처를 보고 전화를 걸어 유명 부동산중개업체 직원 등을 사칭했다. 매매를 도와줄 테니 신문사에 광고를 내라고 유도해 광고비 명목으로 12만~13만원을 뜯어냈다.

범인들은 일당을 주고 고용한 ‘상가답사 대행자’를 시켜 직접 점포를 둘러보게 하면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가짜 ‘매수 희망자’를 동원, 전화를 통해 점포주에게 “권리금만 보장받을 수 있으면 당장 계약하겠다”며 자영업자들을 속였다. 이어 중개업체 직원은 점포주에게 가계약을 체결했고, “매수 희망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담보로 부동산을 확보했다”고 꾀었다. 또 존재하지도 않는 ‘권리금보장존속공고제도’를 언급하며 공고 비용으로 수백만원을 받아냈다.

그러나 매수 희망자는 일부러 점포주에게 계약 파기를 통보했다. 그러면 중개업체는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경매에 신청하겠다고 속여 자신들이 지어낸 ‘계약불이행
입찰공고’ 명목으로 다시 수백만원을 뜯어냈다. 이들은 변호사까지 사칭해 가며 합의금,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한 사람에게 최고 1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  2013.09.08

 

 

 

에휴~ 답답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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