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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 실세' 고 엄삼탁 차명 빌딩 1000억에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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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씨 유족 서울 역삼동 우신빌딩 부동산펀드에 매각‥

소유권 소송 승소 2년만에 처분 막대한 이득 챙겨

[단독]'6공 실세' 고 엄삼탁 차명 빌딩 1000억에 팔렸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우신빌딩 전경. / 자료=다음 로드뷰

 

노태우 정권의 실세였던 고 엄삼탁 전 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 차명으로 매입했다가 소유권 분쟁에 휘말렸었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우신빌딩이 부동산펀드에 팔렸다.

5년여간의 소송 끝에 2013년 소유권을 넘겨받은 엄씨의 유가족은 빌딩을 처분해 약 1000억원 가량의 현금을 손에 쥐게 됐다.

30일 IB(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A자산운용은 최근 부동산펀드를 설정, 엄씨의 유가족으로부터 우신빌딩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매가격은 약 1000억원(세전)으로 부동산펀드의 주요 투자자는 보험사들로 구성됐다.

이 빌딩은 지하 6층~지상 18층, 연면적 1만6696㎡ 규모로 2001년 준공됐다. 현재 ING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스타벅스 등이 주요 임차인으로 있다. 테헤란로 중심에 위치한데다 지하철 2호선 역삼역도 가까워 임대수요가 풍부한 알짜 부동산으로 꼽힌다.

이 빌딩은 6공 실세였던 엄씨의 은닉재산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었다. 엄씨는 2000년 A씨로부터 투자금 250억원과 이자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당시 짓고 있던 건물과 일대 토지를 인수하면서 세간을 눈을 피하기 위해 지인인 B씨 명의를 빌렸다.

하지만 2008년 엄씨가 지병으로 숨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엄씨의 유가족이 소유권 반환을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소송으로 번진 것. 당시 유가족은 법원에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는 엄씨”라고 적혀있는 B씨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확약서와 위임장을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후 지리한 법정공방 끝에 2013년 4월 유가족은 소유권을 넘겨받게 됐다. 1심에선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B씨가 승소했지만 2심과 상고심은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이 빌딩은 소송으로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한 명의신탁 부동산이란 사실이 드러났지만 과징금(감정가액의 30%)은 한 푼도 내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과징금 부과 이전에 행정처분 대상자인 엄씨가 사망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 판결 당시만 해도 이 빌딩의 가치는 600억원대로 알려졌었다. 2년여 만에 ‘몸값’이 약 300~400억원 가량 뛴 것이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 기관투자가는 소송 중이거나 이슈가 남아 있는 부동산에는 투자하지 않지만 이 빌딩은 법적 문제가 종결되면서 거래가 가능해진 것”이라며 “게다가 입지와 건물상태, 임차인 구성 등도 양호해 투자가치도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201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