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해 건물, 아파트 등 부동산을 판매하면서 허위매물을 띄운 공인중개사와 이들의 거짓정보를 게재한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부동산 허위매물을 제공한 18개 공인중개사업자와 이들 사업자의 허위매물을 게재한 8개 인터넷 부동산포털사이트를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공인중개사업자는 존재하지 않거나 중개가 불가능한 매물을 마치 있는 것처럼 포털사이트를 통해 거짓으로 게재했고, 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동일매물을 중복해 여러 개로 싣기도 했다.
실제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소재한 한 공인중개사무소는 포털사이트에 중개할 수 없는 75개 아파트를 중개가 가능한 매물로 게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소재한 또다른 공인중개사무소는 100여건의 아파트 매물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이중 53개는 동일한 매물을 여러 개인 것처럼 꾸민 매물이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해당 행위를 중단하고 동일 행위의 반복을 금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밖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정보를 건네받아 허위매물을 그대로 올린 부동산 포털사이트들도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적발된 8개 포털사이트 모두 허위매물 필터링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조치했으며 이중 허위·과장 표시를 한 3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받은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도록 했다.
김관주 공정위 소비자정보과장은 "허위매물이 게재된 8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허위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미끼매물은 필터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매가격이 사이트 기준시세와 10~30% 이상 차이가 나는 매물은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어 "이번 조치는 부동산 허위매물을 직접 게재한 공인중개사업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포털사이트에도 책임을 물은 최초 사례"라며 "공정위는 앞으로 허위매물에 대한 감시를 더욱 엄격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200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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