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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한 토지가 도로부지로 수용되는 경우에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한 토지가 도로부지로 수용되는 경우에 가압류의 효력은?

 

 

1. 사례

 

AB와의 금전채무관계로 B소유의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K부지에 가압류를 해 두었다.

그런데 성남 여주간 새로운 도로의 건설로 K부지의 상당부분이 수용된다고 한다
.

가압류한 부지가 수용되는 경우에 A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분석의 결과]

수용되는 부지에 대한 가압류가 수용보상금의 청구권에 당연히 이전되어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A K부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이 B에게 지급되기전에 다시 별도의 가압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재지의 공탁소에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게 되고 가압류에 따른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수용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사례의 검토

(1)
토지수용의 효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취법)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공취법 제45조 제1)고 규정하고 있다.

,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한 날에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수용된 토지와 관련된 모든 권리도 소멸하므로 가압류의 효력도 소멸된다
.

그러므로 수용되는 부지에 대한 가압류가 수용보상금의 청구권에 당연히 이전되어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새로이 보상금에 대한 보전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

판례도 "토지수용법 제67조 제1(현 공취법 제45조 제1)에 의하면, 기업자(사업시행자)는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의 수용으로 기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함으로써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고,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 보상금 청구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판 2000.7.4. 선고 9862961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

(2)
보상금의 보전절차

공취법은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 또는 사용된 경우 당해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공취법 제47)고 하여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금에 대하여 지급전에 압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판례도 "공공필요에 의한 토지수용에 있어서 수용자가 취득하는 소유권이 담보물권 기타 모든 법적인 제한이 소멸된 완전한 소유권이어야 하는 것은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합리적인 조치라고 할 것이고, 토지수용법 제67조 제1(현 공취법 제45조 제1)에 의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그 토지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토지수용 후 그 보상금에 대하여 다시 보전절차를 취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보전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사람과 보전절차를 취한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0.7.4. 선고 9862961 판결)고 판시하여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 보상금 청구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보상금에 대하여 새로이 보전절차가 필요함을 판시하고 있다.




[
]
공취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참고법령 및 판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토지수용법) 45조 제1, 47
대판 2000.7.4. 선고 98629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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