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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생활을 했던 상대방에게 부동산의 상속이 인정되는가?

동거생활을 했던 상대방에게 부동산의 상속이 인정되는가?

 

1. 사례

 

A는 지난 5년전에 부인과 사별한 후 혼자 지내고 있던 B를 만나 사귀어 오던중 2년전부터 B 집으로 들어가 동거생활을 해 왔다.

그런데 B
  갑자기 노졸증으로 쓰러져 약 6개월정도의 투병중 결국 사망했다.

그러자
  분가중이던 B 아들이라는 C가 나타나  B소유로 되어 있는 주택의  상속문제로 언쟁을 하게 되었다.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2년이상 동거를 해 왔고 투병기간중 극진히 병수발을 해 왔던 A에게
  상속권이나 재산의 분할청구가 인정되는가?

 

[분석의 결과]

현행법상 B와 사실혼관계로 동거생활을 해왔던 A에게는 배우자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민법의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규정도 피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B에게는 상속권자인 C가 있으므로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도 인정되지 않는다.



2.
사례의 검토

사례는 사실혼관계에서의 상속여부와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민법 제10572)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1) 상속의 순위
민법은  상속의 순위를 법률로 정하여 당사자가 임의로 변경을 할 수가 없다.

상속은 선순위의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에만 다음 순위의 상속권자가 상속인으로 결정되는데 법률이 정하는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인 자녀가 최우선순위가 되고 다음으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부모, 그 다음으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000조 제1)

그런데 제1000조 제1항에서의 상속순위 규정과는 별도로 배우자의 상속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 배우자의 상속순위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피상속인의 직계비속)와 제2(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제1)고 하여 상속의 제1순위인 피상속인(사망자)의 자녀나 제2순위인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나 부모와 같은 순위로 함께 상속인이 되지만 피상속인의 자녀나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혼 관계의 상속여부
민법은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812조 제1)고 하여 법정혼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게는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판례도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생존한 상대방에게 상속권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은 사실혼 보호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에 포함시키지 않는 우리의 법제에 기인한 것으로서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해석론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 (대판 2006.3.24. 선고200515595 판결)고 하여 법률의 해석상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3)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민법은 1990년 법률을 개정할 때에 "1057(상속인수색의 공고)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으며, 분여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민법 제1057조의2 1, 2)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규정을 신설하였다.

, 피상속인(사망자)에게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사실혼관계로 동거를 한 경우와 같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이나 요양간호를 하는 등 특별한 관계에 있던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만 가능하다는 한계로 법규정의 신설의미가 퇴색되었다고 보이므로 상속권자가 있더라도 피상속인과 사실혼관계로 동거생활을 했거나 특별히 연고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 그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판단으로 적절히 분여할 수 있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참고법령 및 판례]
민법 제812조 제1, 1000조 제1,
  1003조 제1, 1057조의2
대판 2006.3.24. 선고2005155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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