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비해 공용면적 비중 높아 적게는 20% 불과
계약서에 전용면적 명시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최근 상가의 전용면적을 속여 100억원대의 분양대금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용면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상가의 경우 분양면적 대비 전용면적의 비율이 적게는 20%에서 최고 100%에 이를 정도로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6일 상가업계에 따르면 한 부동산업자는 이달 초 전용면적이 3.8㎡에 불과한 상가 수십여개를 20㎡라고 속여 1억원 이상에 분양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상가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복도ㆍ층계ㆍ휴게시설ㆍ화장실 등 공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통상 분양면적 대비 전용면적의 비율은 평균 50~60% 수준이지만 경우에 따라 최저 20%에서 최고 100%에 달하기도 한다. 또 상가의 분양가는 전용면적이 아닌 공급면적 기준이기 때문에 분양시 전용면적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공급면적당 분양가가 같더라도 전용면적 대비 분양가를 계산해 실제 이용가능 면적의 가격을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서상에 전용면적이 명시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ㆍ대형 상업시설의 경우 전용률이 너무 높아도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선 대표는 지적했다. 전용률이 높아지면 상업시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배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선 대표는 "중ㆍ대형 상업시설의 경우 전용률 뿐 아니라 공공시설의 배치가 적절한지도 따져봐야 한다"며 "인근 상업시설과 비교해 전용률의 적정성 여부를 살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제 200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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