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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수수료 반값

 

부동산을 사고 팔 때 해야 하는 등기를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다.

매일경제 부동산센터(http://estate.mk.co.kr/)는 인터넷 등기 대행 서비스 업체인 선인등기와 협약을 하고 이 같은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인터넷 등기는 대법원 전자등기망을 통해 접수부터 필증 교부까지 모든 등기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통상적으로 법무사를 통해 등기하는 것과 비교해 인지세 등이 면제돼 비용이 저렴하고 시간도 단축된다.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직접 등기하는 비용은 60만원 정도지만 인터넷 등기를 이용하면 30만원 정도면 된다. 직접 등기는 하루 정도 걸리는 데 비해 인터넷 등기는 5~10분이면 된다.

인터넷 등기를 이용하려면 매일경제 사이트 부동산센터에서 인터넷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대행업체 직원에게 매매계약서와 신분증을 건네면 이 직원이 등기를 처리한다.

02-2000-5442

 

매일경제  2009.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