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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모시는 효자들 보금자리주택 입성 ‘넓은 문’


국가유공자ㆍ장애인도 확률 높아
근로자생애최초 물량 20% 배정
2004년 10월 이후 혼인신고 자격
특별ㆍ우선ㆍ일반 각 한타입만 가능

10월 7일 국가유공자와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한달간의 '반값' 보금자리주택 청약대전의 막이 오른다.

보금자리 시범지구는 인근시세에 비해 30~50% 싸고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지만 일반 분양물량은 5915가구에 불과해 경쟁률이 수백대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의 경우 각각 6252가구와 2128가구로 공급물량도 풍부하고 청약요건도 까다롭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자신에 맞는 특별ㆍ우선공급 대상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면 의외로 쉽게 '보금자리'에 입성할 수 있는 지름길을 찾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ㆍ장애인, 보금자리 입성 '0순위'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 기타 특별공급 물량은 총 2205가구로 시범지구 전체 공급물량 1만4295가구의 15.42%에 달한다. 이는 전체 물량의 20%가 배당되는 근로자생애최초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것이다.

특히 서초 우면과 강남 세곡의 경우 기타 물량은 일반공급물량의 절반에 육박한다. 공급 대상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중소기업근로자 중 각 지자체와 보훈처, 중소기업청 등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을 선정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명단을 통보한 무주택세대주다. 철거민과 북한이탈주민(탈북자), 공무원, 보훈대상자, 직업군인중 무주택자도 포함된다.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기타 특별공급 물량이 다른 일반 분양단지에 비해 훨씬 많기 때문에 해당기관에 문의해 자격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로또 입성의 가장 빠른 길이 될 전망이다.

사전예약 특별공급물량 중 신청 미달 가구는 본청약시 특별공급물량으로 이월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신청자격만 갖추면 내년 하반기 본청약에서 얼마든지 당첨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본청약에서도 미달되면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된다.

오는 12~14일까지 사전예약을 받는 3자녀 특별공급(707가구)은 청약통장 유무에 관계없이 아이가 많을수록,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9월30일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만 20세 미만(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가 대상이다.

4자녀이상(40점), 3세대이상(10점), 무주택 10년이상(20점), 당해시도 10년이상 거주(20점)한 경우 100점 만점에 90점의 배점이 주어진다.



 
▶노부모 우선 공급…당첨확률 가장 높다

3자녀 우선공급은 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자가 1순위다. 3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 중 청약저축 가입 2년이 지났다면 우선공급과 특별공급을 모두 공략할 수 있다.

노부모 우선공급은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5년 이상 무주택이면 1순위, 3년 이상이면 2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탁터아파트 이영진 이사는 "조건에 해당하는 사례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공급유형 중 가장 당첨확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당연히 모두 청약을 시도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에 각각 한타입만 청약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신혼부부 공급을 청약하면서 생애최초에는 또 청약할 수는 없다. 생애첫주택을 했으면,
청약저축 통장이 있을 경우 노부모를 한다든지, 3자녀 우선공급을 청약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나중에는 일반공급에도 같이 청약할 수 있다. 당첨은 특별공급→우선공급→일반공급 순으로 자동 확정된다.


 
▶생애최초ㆍ신혼부부…초식남, 골드미스. 아쉽지만 자격없다

생애최초(2852가구)와 신혼부부(488가구) 특별공급은 이번 보금자리 청약의 꽃이다. 둘을 합하면 일반공급량(5915가구)의 절반이 넘는 데다 까다로운 자격 요건으로 인해 경쟁률은 그만큼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결혼 전이라면 생애최초, 신혼부부특별공급 모두 신청 자격이 없다. 사실혼 관계라 할지라도 모집공고일(9월30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자격 없기는 마찬가지다. 단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출생신고를 마친 자녀가 있다면 생애저축 접수는 가능하다. 양자 혹은 입양자라면 입양신고를 모집공고일 이전에 마쳤어야 한다.

결혼 기간에서는 차이가 있다. 5년 이내, 즉 2004년 10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일단 신혼부부 신청 자격이 생긴다. 3년 이내라면 1순위, 3~5년은 2순위로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생애최초는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던 사실만 없다면 결혼기간의 제한이 없다.

청약 저축 납입 조건에서도 신청 자격은 다르다. 신혼부부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됐고, 월납입금을 6번 이상 납입했다면 신청 가능하다. 반면 생애최초는 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저축액이 600만 원 미만이라면 이달 9일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소득 기준에도 다른 점이 있다.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지만, 생애최초는 80% 이하만 가능하다.

신청가능한 면적 기준에도 유의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51㎡와 59㎡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고양원흥와 하남미사지구의 일부 단지에는 신청을 할 수 없다.

끝으로 동일순위 신청자가 공급량 이상일 경우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법도 다르다. 신혼부부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되고 자녀 수, 추첨 순으로 결정되는 반면 생애최초는 무조건 추첨이다.

 
 
헤럴드경제 2009.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