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율규약’ 강제성 없어 무용지물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부동산 매물 중 절반 이상이 허위 매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이 한국부동산정보협회에 의뢰해 지난달 17일부터 23일까지 서울 및 수도권 7개 지역을 조사해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사이트 야후에 올라 있는 부동산 매물 중 92%는 정상적인 가격정보를 담지 않은 허위매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와 다음에 게재된 부동산 매물도 각각 53%와 50%가 허위매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는 야후의 부동산 매물 중 서울 송파구와 경기 용인시는 96%가 허위매물이었고, 서울 서초구(94%)와 서울 강남구·경기 분당(각 92%) 등도 대부분 허위매물이었다. 네이버에 게재된 매물 중에서는 분당이 72%로 허위매물 비율이 가장 높았고, 송파구(68%)와 강남구·용인시(50%) 등도 절반 이상이 허위였다. 다음의 허위매물은 강남구가 76%로 가장 많았고, 용인시(56%)와 서울 양천구(54%)도 허위매물 비율이 높았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허위매물이 많은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시행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에 10개 업체만 참여했을 뿐 160여개 업체가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고 있는 데다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공정위의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이 부동산 허위매물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규약에 정해진 ‘부동산 매물 클린 관리기구’를 운영하기 위한 공정위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200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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