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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窓)/-. 서글픈 歷史

장세환 “헌재 폐지해야”…의원직 사퇴

사퇴 성명 “대한민국 반민주 독재체제로 접어들었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표결 과정의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표결 결과는 합법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항의하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장세환 의원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개인 성명을 통해 “헌재는 말도 안 되는 희한한 논리를 내세워 이들 악법을 합법화함으로써 집권 여당인 권력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헌재가 내린 결정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헌재의 잘못된 결정에 항의하고 이의 부당함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정치법관을 응징하는 한편 다시는 이 땅에 사법 권력의 반민주적 반역사적 결정이 내려지는 일이 없도록 경종을 울리는 뜻에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장세환 민주당 의원. 이치열 기자  
 
장 의원은 “불법행위를 적법행위로 둔갑시키는 파렴치 행위를 감행했다. 이는 법관으로서의 정당한 직무를 유기한 이다. 정치권력에 대한 사법권력의 굴종이자 아부이다. 정치법관들에게 정의와 양심은 남아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런 헌재는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낫다”면서 “사법양심이 천 길 낭떠러지로 추락한 대한민국의 수치스러운 날로 기억될 것이다. 참으로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오늘 2009.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