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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약서' 등 불법 땅투기 1061건 적발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061건의 불법 부동산 투기 행위가 적발됐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오전 10시30분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지자체, LH공사, SH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정부합동 부동산 투기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9월부터 5개월간 보금자리주택, 2기 신도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등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했으며 총 1061건의 탈법·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건수는 보금자리주택에서 62건, 2기신도시 50건, 수도권 GB 불법행위 500건,
토지거래허가 위반 251건, 판교 등 불법전매·전대 198건 등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이들 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철거, 고발 등의 조치를 완료(799건, 75.1%)하고 이행명령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는 현장단속, CCTV설치, 투파라치 제도, 보상투기 피해 사례집 배포 등을 통해 투기 행위를 초기에 근절해 투기 행위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월별 적발건수는 지난해 9월말에서 10월까지 579건이 적발됐으나 11월 216건, 12월 185건, 1월 81건 등의 순으로 투기행위가 감소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투기행위를 더욱 견고하게 막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보상금을 노린 무허가 건축, 농업용 비닐하우스내 불법 주거, 벌통 반입 등을 수시로 단속하고 국토부·경찰청·국세청 등 정부합동단속반의 불시점검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땅값이 급등하거나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 등은 보금자리주택 지구에서 제외해 투기 조장 자체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이어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관련 불법 청약통장 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 상시감시단을 운영하고 인터넷 사이트의 통장거래 알선 광고물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도권 4곳의 신고 실태를 정밀조사한 뒤 허위 신고 등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시아경제  2010.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