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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窓)/-. 아름다운 世上

"아빠가 3년간 모은 874만원 돌려주세요"

고충위 "부도난 아파트 계약금 돌려줘야"..여중생 민원 해결

"어린 학생의 말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아빠가 3년간 모은 피 같은 874만원을 돌려주세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낸 절절한 사연의 편지가 결국 부도가 난 아파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을 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 화제다.

고충위는 14일 경북 경산시의 권모(17.민원제기 당시 중학교 3년)양이 경산시 와촌면의
와촌짜임 아파트 분양보증사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환급요구' 고충민원에 대해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지정한 은행계좌로 계약금을 입금시키지 않았더라도 분양보증사는 계약자가 납부한 계약금을 환급해줘야 한다"며 계약금을 돌려주라고 시정권고했다.

중학교 3학년인 권양은 아버지가 분양계약한 와촌짜임 아파트의 시공사가 부도가 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통해 이미 납부한 입주금은 돌려받았지만, 계약금 874만원은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려받지 못하자 아버지를 대신해 고충위에 민원을 냈다.

문제의 아파트는 모두 499가구로 176가구만 계약됐다. 이 가운데 12가구는 지정계좌로 계약금을 냈고, 나머지 164가구는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계약과 함께 수표와 현금으로 계약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아파트 건설.시행사가 부도난 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분양공고에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않는 만큼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다"며 계약금 환급을 거절했다.

이로 인해 지정계좌를 이용한 12가구를 제외한 164가구는 각 가구당 874만원씩 모두 9억73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고충위는 "계약 당시 구비사항에 `가능한 한 경산시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계약금을 준비하라'고 돼있었고, 실제로 사업시행사 소속 직원의 안내로 입주예정자들이 계약금을 낸 뒤 입금표까지 받았으며, 사업시행자 역시 지정계좌가 아닌 다른 은행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한 뒤 공사비로 사용해왔다"며 권양의 주장을 수용했다.

특히 고충위는 "주택분양보증은 주택 분양자를 부도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자는 제도인데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공공성을 우선해야 한다"면서 "계약금이 지정계좌로 입금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히 관리했어야 한다"고 책임을 물었다.

권양은 최근 고충위 참여마당신문고에 '아파트 계약금을 돌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어린 학생의 말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오죽 답답했으면 방학숙제도 팽개치고 글을 쓰겠습니까. 3년간 모아야 할 큰 돈을 날리게 돼 엄마는 밤잠을 못 주무십니다. 어린 제가 봐도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피 같은 874만원을 돌려 주세요"라고 민원을 냈다.

2008년 2월 14일 (목) 10:03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