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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주상복합건물, 상가·사무실 확보 의무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마련... 올해부터 시행

올해부터 서울 도심(상업지역·준주거지역)에 지어지는 주상복합건물은 용적률 10%이상을 상가나 사무실 등 순수 비주거용으로 채워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주상복합건물 건립시 상업·업무기능을 일정부분 확보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건립되는 주상복합은 아무런 제한 기준이 없어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 주거기능이 과도해지고 상업과 업무기능이 위축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상향된 지역에 짓는 주상복합도 반드시 지상 면적의 10% 이상에 상업시설을 넣도록 했다. 종전에는 전체 면적의 30%를 상업시설로 채우는 기준만 있었기 때문에 상업시설은 주로 지하에 들어섰다.

철도 등으로 지역이 단절됐거나 도로와 공원 등으로 부지의 10% 이상을 기부채납해서 용적률이 상향되는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향 전 용적률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10%이상 기부채납을 통해 600%에서 800%으로 용적률 상향 적용을 받은 주거복합건물의 경우 용적률 상향전인 600%을 기준으로 적용, 이 용적률의 10%(용적률 60%)를 비주거용으로 채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기준은 2011년 1월 1일부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심의를 받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통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의 상업·업무기능이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2011.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