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경남 김해시 삼계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김모(52)씨가 함께 타고 있던 이모(11)양과 김모(11)군에게 갑자기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트린 뒤 투신자살했다. 정신질환을 앓던 김씨는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것에 막연한 복수심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날 충남 공주시 산성동에선 안모(56)씨가 일면식도 없는 김모(30)씨 집에 느닷없이 창문을 깨고 들어가 김씨의 네 살짜리 아들을 폭행했다. 김씨 부부가 격투 끝에 흉기를 빼앗아 안씨를 찔러 안씨는 과다출혈로 숨졌다. 살인 등 전과 3범인 안씨 역시 정신 병력이 있었다.
이 같은 '묻지 마 범죄'를 저지르는 정신이상자가 한 해 2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의원(한나라당)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종 범죄자 가운데 정신이상자는 2008년에 1841명, 2009년 1984명, 지난해 1879명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8월까지는 1500명으로, 연말까지 2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
지난해 정신이상자 범죄 유형을 보면 폭력이 558명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4대 강력범죄도 137명에 달했다.
정상인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 정신이상 범죄자는 분별력이나 자기통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꾸준히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률은 32.1%로 전체 범죄자 재범률(24.3%)보다 8% 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정신이상 범죄자가 쉽게 풀려나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문제지만 그 범죄가 대부분 명확한 이유 없이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유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인데도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은 적이 없다"며 "무고한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체계적인 예방 및 재발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201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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