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성폭행 피해 인정 첫 사례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강간·감금치상·강요)로 A(40·여)씨를 구속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뒤 "소명되는 감금치상·강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감금하고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로 동의한 성관계'라 주장했지만, 남편과 이혼 소송 중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이틀간 감금하고 성관계를 한 것.
두 사람은 결혼 후 10년 넘게 외국에서 살다가 A씨가 사기 행각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서 관계가 멀어진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2013년 5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첫 번째 사례다.
한편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를 세웠다. 이후 성폭행 피해 대상이 여성에서 '사람'으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남성도 성폭행 피해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지난 4월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구속기소된 바 있지만, 1심 법원은 이 여성에게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조선닷컴 2015.10.23
'News(窓) > -. 혼란한 世上'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젊을땐 골프에 술값도 펑펑.. 70代엔 택배 배달로 근근이 (0) | 2016.09.09 |
---|---|
직영 서비스센터 수리비, 동네 정비소의 최대 2.7배 (0) | 2016.03.08 |
백지연 “김어준 늘 응원하지만...” 편파방송 심경고백 (0) | 2011.12.09 |
정신질환 범죄자 한해 2000명 육박… “이상한 눈으로 왜 쳐다보나” 무차별 살인·폭행 (0) | 2011.10.03 |
65세 섹시 할머니, 가슴성형 후 연하남들과 데이트 (0) | 2011.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