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목적물인 건물에 관하여 기존의 임차인들의 사업자등록신청일, 확정일자를 받은 날, 보증금액, 임대차 기간 등에 관하여 열람을 할 수 있는데 열람을 하려면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등록사항 등에 대해 열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관할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때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1.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임대인, 임차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 사업장소재지)
2. 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3. 사업자등록 신청일
4. 사업자등록 신청일 당시의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5.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6. 임대차계약이 변경 또는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된 일자,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은 날
7.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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