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구역 지정 요건 강화
현재는 25%이상 … 문턱 크게 높여 정비구역
올해부터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작하려면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존 요건인 '25% 이상 동의'보다 크게 강화된 것이다. 주민 의사를 더 많이 반영함으로써 사업 과정의 각종 갈등을 줄일 수 있지만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후보 지역인 정비예정구역을 사업 대상인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때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기존 '4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의 '공공 정비계획수립 개선 지침'을 마련, 자치구에 내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이 지침은 서울시내 317개 정비예정구역 가운데 올 들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곳부터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 때 주민 동의율이 낮아 구역 지정 이후 주민 간 찬반 논란으로 각종 소송이 잇따르고 사업도 더뎌지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주민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개선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구청장이 주민 동의를 받기 전 용역 등을 통해 개략적인 주민 분담금과 사업성을 가늠할 수 있는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주민 동의율을 높이고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치면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을 막고 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가는 예산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서울시내 정비예정구역은 △재개발 후보지 60곳 △공동주택 재건축 후보지 71곳 △단독주택 재건축 후보지 186곳 등 총 317곳이다. 전체 정비예정구역 면적은 여의도(835만㎡)보다 넓은 1109만7000㎡에 이른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재개발·재건축 시작 단계인 정비구역 지정 때 주민 동의율이 낮다 보니 특정 세력이 사업을 좌지우지하거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 때 동의율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주민 동의율을 높이면 구역 지정은 훨씬 까다로워지지만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부에서는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부담금 증가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동의율까지 높아져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곳은 극히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경제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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