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뉴스 및 정보★/-. 부동산 뉴스

여의도 절반크기 軍보호구역 해제

 

경기도 김포, 포천, 양주 등 전국 5곳에서 여의도 면적(2.9㎢) 절반에 달하는 160만㎡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풀린다. 또 전국 20곳 약 5525만㎡에 대해 관할 군부대와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 5재량으로 고도제한 등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지역은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오다 이번 조치로 거래가 자유로워져 이 일대 땅값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최근 군사기지ㆍ시설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159만3378㎡ 규모 용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등 보호구역 조정을 단행했다고 17일 밝혔다.

 

보호구역에서 풀리는 지역은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일대 65만8104㎡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일대 79만8905㎡ △양주시 고읍ㆍ덕계동 일대 5만407㎡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일대 8만5952㎡ △인천시 계양구 갈현동 일대 10㎡ 등이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신축, 증축, 고도제한 등 각종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지난해 4월 여의도 면적 17배에 달하는 약 4953만㎡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것에 비춰보면 해제 면적이 크진 않지만 이번에는 협의위탁 지정이 크게 늘었다. 화성시 반월동(2271만㎡), 파주시 교하읍 신촌리 일대 등 20개 지역 약 5525만㎡가 협의위탁 지역으로 지정됐다. 여의도 면적 19배에 달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는 지자체가 건축허가나 개발행위를 인가할 때 반드시 관할부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협의위탁 지역에선 지자체장 재량으로 각종 허가를 내줄 수 있다.

 

 

매일경제  2012.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