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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풀리는 곳 70%가 수도권…땅값 많이 뛴 대구·울산도 포함


 

이번엔 아주 작정하고 푼 거네요. 경부고속도로 축에서 돈이 되는 지역만 골라 해제한 것 아닙니까."(수원 권선동 S공인 관계자)

1월 31일자로 국토해양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1244㎢ 규모 땅 가운데 70%(871㎢)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특히 화성과 용인 등 이번 해제 지역 상당수는 그간 집값ㆍ땅값 불패신화로 불렸던 경부와 경인고속도로 축이다.

정부는 2009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매번 2000㎢ 이상씩 허가구역을 해제했지만 땅값 상승과 투기를 염려해 이들 지역만은 `성역`으로 남겨뒀다.

이번에 경기 지역에서 가장 넓은 205.11㎢가 해제된 기흥구 신갈동, 보라동 일대는 이전에 미니 신도시 형태의 대규모 아파트 개발이 진행된 곳이다. 비슷한 면적(192.53㎢)이 해제된 화성시 일대도 동탄1신도시 개발에 이어 동탄2신도시 개발이 예정됐지만 이번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마찬가지로 허가구역에서 풀린 수원 권선구 일대 역시 인근 광교신도시 개발과 함께 도심 한복판에선 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오세윤 광개토개발 대표는 "수원 권선구나 화성 봉담읍 일대는 주거지 개발이 가능해 늘 투자 수요가 일고 있는 곳인데 이런 땅에 외지인 투자를 허용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투자 내지는 투기 수요를 일부분 묵인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4월 총선과 12월 대선 등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는 정부 의도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서 전면에 드러났다는 평가다.

지난해 5월 MB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허가구역 해제 당시만 해도 국토해양부는 "상당수 해제 지역이 그린벨트 등 중첩규제지역이어서 땅값이 오르지 않을 곳"이라며 땅값 상승 가능성을 아예 부인했다.

실제 이번 해제 대상에서 빠진 곳은 경기 하남, 시흥 등 정부가 직접 공공아파트를 개발하는 보금자리 사업지 주변뿐이다. 공익 사업에 직접 타격을 줄 만한 지역이 아니라면 다소간의 땅값 상승은 사실상 용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 의도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허가구역 해제 지역 선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지방에서 현금 유동성이 가장 풍부한 도시 중 하나로 꼽히는 울산(107.44㎢)과 대구(142.97㎢)에서 대규모 땅을 해제한 것이다.

박종철 골든리얼티 부동산연구소 대표는 "울산만 해도 지방에서 가장 경기가 좋고 최근 집값과 땅값도 강세를 보이는 지역인 데다 대구는 지난해 12월 국토부 토지 가격 변동률에서 월간 3% 안팎의 높은 상승을 나타냈던 지역"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 확인은 해당 시ㆍ군ㆍ구(지적과, 민원봉사실 등)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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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풀리면 땅거래 `날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거래할 때 해당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불편함 외에도 각 토지 용도에 맞게 지정된 기간에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따른다.

토지 용도별로 이용의무기간은 다 다르다. 허가구역 내 농지는 2년, 임야ㆍ목장ㆍ어장은 3년 동안 해당 용도로만 쓸 수 있다. 임야ㆍ목장ㆍ어장에서 수확을 거두지 못하면 이용의무기간은 5년으로 늘어난다. 또 주택은 3년, 상가는 4년으로 이 기간엔 직접 거주 또는 운영해야 한다. 그 밖의 용도는 5년이다.

이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지역은 가뜩이나 얼어붙은 토지 시장에서도 매수세가 거의 붙지 않는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허가구역에서 풀리면 이런 이용의무도 사라진다. 주택 상가 등 몇 년 동안 임대가 제한됐던 지역에서도 자유롭게 임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실상 외지인의 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한 셈이다.


 
매일경제  2012.01.31